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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86

57. 이수안전도(물공급안전도)*

문제) 11. 이수안전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2-1 문제) 5. 물공급안전도 기준과 적용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4 1. 이수안전도(물공급 안전도)의 정의 ⑴ 내구년한 동안 물부족없이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확률 ⇛ 이수안전도 기준은 수문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및 수자원 정책 등과 연계하여 결정 ⑵ 댐 등 용수공급시설의 설계 및 용수공급능력 평가, 기존 시설의 이행도 등을 평가하는 척도 2. 이수안전도 평가법 분류 ⑴ 갈수빈도법 : 갈수가 발생하는 빈도로서 10년에 1회 등의 갈수생기확률 ⑵ 갈수피해액 : 갈수에 따른 경제적 피해로서 피해액의 합계 ⑶ 계측일수 : 갈수가 계속되는 기간으로서 취수제한이 실시되는 일수 ⑷ 총부족수량 : 갈수의 심하기 정도, 급수제한율×취수제한으로 부족한 수량..

56. 치수안전도 설정방법(PFD)*

문제) 5. 치수안전도 설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1 문제) 5. 홍수피해잠재능. 92-1 1. 치수안전도 ⑴ 치수안전도 : 치수단위 구역의 인명, 자산 등 홍수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 안전도 ⑵ 치수안전도의 개념 ․ 하천치수안전도 : 하천등급에 따른 제방의 설계빈도 ⇒ 선개념의 기존방식 ․ 유역치수안전도(유역종합치수계획) ① 유역에 대한 치수계획의 유연성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면개념의 설계빈도 ② 지역에 따라 하도, 사회기반시설 등의 치수안전도를 다르게 설정 가능 ③ 유역전체에 대한 강우의 설계빈도로 나타내거나, 해당지역 전체 자산에 대한 방어도로 나타냄 2. 하천설계기준상의 치수안전도 설정 ⑴ 수공구조물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분류하여 결정 ⑵ 치수경제성 분석, 공학적 ..

55-1. 직접편익 산정

가. 간편법(원단위법) : 사업지구의 농산물 피해액과 관련시켜 농경지 피해액, 공공시설물 피해액, 기타 피해액, 간접 피해액 등을 산정 나. 개선법(회귀분석법) : 인명피해, 이재민, 농작물피해액은 원단위법을 사용하고, 건물피해액, 농경지피해액, 공공시설물피해액, 기타 피해액은 재해연보를 근거로 침수면적-피해액 관계식을 구하여 산정 ⑴ 개선법은 재해연보 자료를 토대로 단순히 도시유형별 침수면적과 피해액의 상호관계만을 고려하므로, 회귀식의 상수항 값이 지배적인 인자로 작용 ⑵ 재해연보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점 ⑶ 침수심이나 홍수빈도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 다.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다차원법 : MD-FDA) : 범람지역내의 피해자산을 구하고 침수심에 맞는 피해율을 곱해서 직접피해를 산정 ⑴ 기존의..

55. 치수경제성*

문제) 1. 다차원법을 이용한 치수경제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2-4문제) 7. 경제성분석 절차. 93-1문제) 1. 치수사업의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96-1문제) 5. 하천사업에 대한 치수경제성 조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시오. 104-3문제) 5. 치수경제조사의 기본절차 및 각 항목별 개념,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의 예상 피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21. 용어의 정의   ⑴ 치수경제성분석 : 치수사업의 실시 유무에 따른 예상홍수피해액의 차이(편익)와 산정한 사업비(비용)를 비교하는 것     ① 편익 : 치수사업의 여러 효과 중 평가 가능한 경제적 효과       ⓐ 직접 편익 : 치수사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익지의 홍수피해 감소 효과       ⓑ 간접 편익 : 교통피해 절..

54-1.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배경, 방침, 정책방향)

1. 추진배경 ⑴ 치수중심의 단면 확장 및 제방축조로 자연하천 고유기능 상실 ⑵ 획일적 소하천 직선화 정비로 하류지역 홍수부담 증가 및 피해 유발 ⑶ 비탈면 수직화(옹벽, 석축 등)로 생태계 교란·파괴 및 접근성 상실 ⑷ 자연과 조화되지 않는 무분별한 정비로 옛 소하천 경관훼손 빈발 2. 추진방침 ⑴ 소하천정비 前 정비, 보전, 복원 등 계획적 방향 설정 및 실행 ⑵ 역사, 문화, 경관 등 특성에 맞는 지역명물로 랜드마크화 ⑶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강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정비 ⑷ 홍수터, 천변저류지, 사방댐 설치 등 정비기법의 다양화 ⑸ 공무원, 민간 참여자에 대한 포상 및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를 통한 확산 유도 3. 향후 소하천 정책방향 ⑴ 소하천 정비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국고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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