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차원법을 이용한 치수경제분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2-4
문제) 7. 경제성분석 절차. 93-1
문제) 1. 치수사업의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96-1
문제) 5. 하천사업에 대한 치수경제성 조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시오. 104-3
문제) 5. 치수경제조사의 기본절차 및 각 항목별 개념,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의 예상 피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2
1. 용어의 정의
⑴ 치수경제성분석 : 치수사업의 실시 유무에 따른 예상홍수피해액의 차이(편익)와 산정한 사업비(비용)를 비교하는 것
① 편익 : 치수사업의 여러 효과 중 평가 가능한 경제적 효과
ⓐ 직접 편익 : 치수사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익지의 홍수피해 감소 효과
ⓑ 간접 편익 : 교통피해 절감편익, 치수안전도 향상에 따른 토지이용고도화 편익
ⓒ 기타 편익 :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침수로 인한 오염 피해감소, 전염병의 감소, 교통두절에 의한 물류유통 감소효과 등
② 비용 : 건설비 및 평가대상기간내의 유지관리비 등 사업투자로 발생하는 일체의 자원비용
⑵ 분석기간
① 물리적 수명 : 투자된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기간
② 경제적 수명 : 기존의 시설이 비경제적이 되어 쓸모가 없게 되었을 때까지 기간(내용연수)
③ 투자시설물의 내용연수(경제적 수명)를 기준으로 사업분석기간을 결정 (댐, 하천 : 50년
⑶ 할인율
①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시 미래 편익·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
②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가 높은 주요인자
ⓐ 할인율⟰ ⇛ 타당성⟱
ⓑ 할인율⟱ ⇛ 타당성⟰
③ 한국개발원(KDI) : 공공투자사업 7.5%, 치수사업 6% 제시
2. 다차원법을 이용한 치수경제분석 절차 (유지 범람 수구예 편비 경투)
⑴ 유량규모 결정 : 피해없을때 최소, 빈도별 홍수량을 토대로 4~6개 정도의 유량규모
⑵ 지반고 조사 : 조사대상 구역을 원칙적으로 표고차 최소 1m 간격으로 구분
⑶ 범람수리조사 : 예상범람구역에 대해 등지반고의 지구별로 침수심과 침수일수를 추정
⑷ 범람구역자산 조사 : 직접 조사 또는 사회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건물, 건물내용물, 농경지와 농작물, 사업소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 공공시설 등)
⑸ 예상피해액 산정 :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다차원법)으로 산정
① 홍수피해유형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침수피해액 산정이 가능
② 기존의 간편법 및 개선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경제성 분석 방법임
※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 행정구역 단위 자산가치 산정
→침수편입률 산정(행정구역별 자산의 공간정보를 GIS와 연계하여, 침수심별 침수편입률 산정)→홍수피해액 산정
⑹ 예상연평균 피해경감기대액(편익)의 산정 : 유량 규모별 피해액을 산출하여 내구연한 동안의 편익 산정
⑺ 유량 규모별 예상 치수사업비(비용)의 산정 :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기타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하여 산정
⑻ 경제성 평가 : 순현가(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 반환기간산정법(PB), 평균수익률(NARR)등 이며,
평가기준의 선택은 각각의 치수사업의 평가기준 특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
⑼ 대안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① 대안 수립 : 단위 사업들간의 조합으로 구성된 대안들을 수립
② 대안 평가 : 다기준의사결정법 중 계층화 분석과정(AHP)기법을 이용한 분석·평가
ⓐ AHP 기법 : 3개의 주 평가기준과 5개의 세부평가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
ⓑ 주 평가기준 : 경제성, 위험성, 지속가능성으로 분류
ⓒ 경제성기준 : B/C
ⓓ 위험성기준 : 홍수피해잠재능(PFD)과 장기간 위험도(long-term risk)를 세부평가기준으로 선정
ⓔ 지속가능성기준 : 생태자연도와 지역낙후도를 세부평가기준으로 선정
③ 최선대안 선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 의사결정 평가기준에 의해 최선대안 선정
· 투자규모 및 우선순위 결정
※ 우선순위 지표 : 경제성(B/C), 위험성(홍수피해잠재능, 장기간 위험도), 지속가능성(생태자연도, 지역낙후도)
ⓑ 단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3. 향후 연구 과제
⑴ 구체적인 피해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항목 설정
: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은 넓은 지역에 대한 피해특성은 고려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단위피해특성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피해항목을 세분화하고 추가피해항목의 선택적 적용 및 피해산정방법이 필요
⑵ 간접편익 및 기타편익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의 간접피해 조사방법이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음
⑶ 조사 분석방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분석 프로그램 개발
: 다차원법은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 및 피해액 산정과정이 다소 복잡하므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⑷ 실무적용을 위한 GIS 프로그램 및 홍수범람·침수구역 해석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⑸ 대안사업의 복합적 경제성 평가방안 구축
⑹ 일반적 민감도분석의 도입
⑺ 치수사업의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방안의 지속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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