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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72

71.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문제) 4.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및 구성,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2 1.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1)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 제공 (2) 각종 방재관리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 (3)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2. 방재표준품셈 구성 제1장 총칙 제1절 서문 제2절 적산구성 제3절 적산기준 제2장 기본계획 부문 제1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Ⅰ.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Ⅱ.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제2절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3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제4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제5절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제3장 실시계획 부문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0.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6. 지하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의 국내외 설치 사례 및 설계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3 1.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1) 정의 : 한계심도 이상에 설치되는 홍수피해방지 목적의 시설물 ※ 지하 깊이에 따른 분류 : 천심도, 중심도, 대심도 대심도 :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식될 수 있는 깊이의 지하공간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 (2) 도입 배경 - 토지이용률이 높은 도시지역은 기존 배수체계 확충만으로 도시 침수대응에 한계 (3) 법에 따른 구분 ① 하천법 : 지하하천, 방수로 ② 하수도법 : 하수저류시설 ③ 자연재해대책법 : 우수저류시설 (4) 시공법 ① NATM공법 : 장비가 비교적 단순, 지반 및 공사조건에 맞춰 공사, 진동과 소음발생 ② TBM공법..

37-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 12 행정안전부)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⑴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⑵ 방재성능목표 :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할 강우량 목표 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⑴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연구(2011,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69개 기상관측소를 기준 ⇛ 전국을 169개 티센망으로 구축 ① 8개 특별 및 광역시는 각각 하나의 티센망 구성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② 157개 시·군은 각각 하나의 티센망으로 구성 ③ 제주도는 4개(동부·서부·남부·북부)의 티센망으로 구성 ⑵ 기상관측 지점(지역)별 확률강우량 산정 ① 69개 기상관측소의 재현기간 30년 빈도 상당의 확률강우량을 산정 ⑶ 티센 면적 비율을 ..

68.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문제) 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6-1 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방법 등(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2호) ⑴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⑵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 관리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⑶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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