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폭풍해일,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의 3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피해발생 예측 및 현황
재해인자 | 자료명 | 기관 |
침식 | 연안침식 실태조사 | 강원도 환동해본부, 경상북도청, 해양수산부 |
폭풍해일, 침수 |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태풍, 해일, 파랑, 조석, 해수면상승, 침식 등 |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조석 | 실시간 고조 정보 서비스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수면 상승 | 기후변화 대응 해수면 변동 분석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지진해일 | 지진해일대응시스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3. 용어 (참고)
1) 조석
① 지구와 달・태양간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면의 규칙적인 승강현상
② 밀물과 썰물은 대략 12시간 25분을 기준으로 반복
③ 조석으로 인한 대조기 고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며 다른 재해와 중첩되면 피해를 가중
2) 해안침식
① 해수면 상승과 파랑, 해일 등의 자연적인 요인과 인공구조물의 영향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
② 너울성 파도, 조류, 태풍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중되어 심각하게 진행
3) 파랑
① 바람의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해수면의 요동현상
② 해파가 주로 수심이 낮은 연안으로 접근하면서 해저면의 마찰과 주변 지형에 의한 회절, 굴절 등의 영향에 따라
파고가 더욱 크게 증가
③ 너울성 파도 또는 월파에 의한 인명피해와 해안침식, 해안도로 및 방파제의 유실 등 재해를 유발
4) 해일
① 폭풍이나 지진 및 화산활동 등에 의해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육지로 넘치는 현상
② 폭풍해일
- 천문조와 기상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
- 태풍에 의해 강한 폭풍우와 강풍을 동반
③ 지진해일(Tsunami) : 해저 지진이나 화산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

'수자원개발기술사 > Ⅵ.방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뭄대응력 제고 및 수자원 다변화로 물안보 강화 (0) | 2024.12.30 |
---|---|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0) | 2024.12.18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 (0) | 2024.10.21 |
71.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0) | 2024.02.01 |
70.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0) | 2023.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