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출처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1. 홍수대응력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1) 홍수 예보 인프라 확충으로 관측 취약지역 해소
-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 → 218개소, ~'25년)하고, 특보지점 운영·관리를 위한 예보 전담기능 강화 및 AI 홍수예보 도입
- 홍수통제소가 없는 섬진강 수계(유역면적 4위) 홍수통제 기능 강화방안 검토
- 소형 강우레이더를 확대 구축(2기 → 9기* , ~'25년)하고, 레이더 기반 단기 강우 예측 및 돌발홍수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돌발홍수 조기예보시스템 구축
* (현재) 삼척, 울진 → (확충) 부산, 울산, 대전, 청주, 광주, 세종, 전주
(2)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환경부·기상청의 예측 강수정보 공유 확대(5종 → 8종), 홍수기 합동근무 도입
- 환경부·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및 홍수통제에 대한 의사결정 교차검증, 기상정보 통합관리, 강우 레이더 종합관제 등 기능 강화
(3)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 남북 공유하천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남북간 댐 방류 사전 통보체계 구축 및 기초자료 교환
- 남북 수자원 공동이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업무평가 및 향후계획 등 점검
2. 지역 맞춤형 홍수 대응 강화
(1) 도시지역 침수예방사업 다각화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 및 하수관 키우기, 저류·펌프시설 지속 확충(매년 30~40개소) 등 지역 통수능력 제고
-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관로 설계빈도 상향(10~30년 → 30~50년 빈도)
- 상습침수지역 중 인구·상업 밀집지역 등은 대심도 빗물저류터널을 설치하고, 도심 저지대에 우수저류시설 지속 확충('21년, 31개소 695억원)
- 자연재난 대응 및 지역 여건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정비 우수지역 선정·전파(공모전 등)
※ 관리청(기초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규정 신설(「소하천정비법」)
- 실시간 유량 모니터링, 빗물펌프장 자동운전 관리 등을 위하여 ICT 기반 스마트 하수관로 관리시스템 구축('21~'23년)
(2)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 추진체계 구축
- 수해위험이 높은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도시하천(26개 유역)의 범부처 도시침수예방대책' 수립('21)
* 상습침수지역 중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으로서 기존 치수대책(하천 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홍수대응이 곤란한 지역
- 도시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추진
* (~'19년) 1,561개 지구 완료 → ('20년~) 718개 지구 정비 추진
3. 국가 물관리 시설의 홍수대응 역량강화
(1) 기후변화를 반영한 댐·하천 설계기준 강화('21~'22년)
- 국가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후 중요지역의 방어목표 대폭 상향(최대 200년 → 500년 빈도) 등 차등화된 목표 적용
- 지방하천의 계획빈도(50~80년) 한 권역별(145개)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 권역)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2) 물관리 인프라 안전관리 강화
- 드론을 이용한 비대면 3차원 영상 분석 및 AI·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댐 안전관리 스마트화 추진('20년~)
- 기후변화와 연계한 댐 유형별, 부재별 노후화 실태조사 및 이·치수 기능 개선을 통한 노후 물관리 시설의 장수명화 방안 연구
※ 댐 시설의 노후화율(준공 30년 이상)은 61.2%로, 하천시설 17.6%, 상하수도 시설 15.6%, SOC 평균 11% 대비 높은 수준
(3)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 확대
- 하천변 인접 국공유지의 하도 복원, 강변저류지 설치 등 홍수 저감 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21~'22), 사업 시행('23~'27)
- 하천 주변 토지 홍수저류능력 평가, 홍수터 복원 등을 위한 자연기반 홍수저감 기술 개발('22~) 및 시범운영('25~)
-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뿐만아니라 홍수조절도 가능하도록 하천변 공간 개선 및 활용하는 기술
4.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강화
(1) 침수우려지역 상황정보 선제적 제공
- 침수 위험지구에 IoT 기반 계측시스템(강수량·강우강도 등 분석)을 설치하여 침수 우려 시 주민에게 위험정보 사전 제공(휴대폰 긴급문자서비스 알람 등)
-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도로 통제, 우회도로 정보 실시간 제공('21년~)
(2) 재난정보 알림 실효성 강화
- 홍수, 산사태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인지하도록 경보음(40dB, 긴급재난 등급)과 함께 재난문자방송 송출(~'21년)
* (등급구분) ①안전안내(일반문자 수신음) → ②긴급재난(40dB 경보음, 테러·방사성물질 누출) → ③위급재난(60dB 경보음, 민방위공습경보·화생방경보)
- 기습 폭우 등 위험상황의 대처요령을 이미지·영상 콘텐츠로 제작, 여름철 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KBS 등 재난주관방송사 협조)
- 지역 단위의 상세한 기상정보 공유 및 구체적 대처요령 홍보·안내를 위하여 지방기상청·자치단체·지역방송 간 협력 강화
5.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1) 민·관 합동 재난폐기물 대응체계 구축
- 지자체, 지방환경청, 폐기물 관련 협회(건폐, 소각·매립협회 등)가 함께 '권역별 대응반'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 先 신속처리, 後 행정절차 명확화
- 지자체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으로 하되, 처리용량 부족 등으로 관내처리가 어려운 경우 인근 지자체 분산처리 및 민간업체 연계처리 유도
(2) 재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 재난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추진(~26년, 1개 권역)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 방안 마련
* 주민특별기금 조성 및 시설 운영 이익금 배분,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투자 허용 등
'수자원개발기술사 > Ⅵ.방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전한 물환경 조성 (0) | 2024.12.30 |
---|---|
가뭄대응력 제고 및 수자원 다변화로 물안보 강화 (0) | 2024.12.30 |
73.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 (0) | 2024.12.09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 (0) | 2024.10.21 |
71.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0)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