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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04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개요   제1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과정3    1.1 제도 연혁3    1.2 실무지침 연혁3 제2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8    2.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배경8  제3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주요 내용10    3.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10    3.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법령11    3.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40    3.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2    3.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자 자격기준55  Ⅱ. 재해영향성검토 작성 방법   제1장 계획 개요91    1.1 계획 배경 및 목적91    1.2 계획 내용91    1.3 계획 추진경위91    1.4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배수펌프장 설계 시 고려사항 등

1. 설계목표  ○ 주거지* : 계획기준 내의 침수해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취락지구  ○ 농지*(시설재배지 기준) : 계획기준 내의 침수해소     * 답작지(수리답)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적용  ○ 하천펌프장(자기류 제방)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의 유지2. 계획기준  ○ 설계강우량‧계획홍수량구분설계강우량 및 계획홍수량 산정기준주거지도시지역방재성능목표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가‧나 등급 : 방재성능목표   다 등급 : 30년 빈도비도시지역 취락지구30년 빈도농지 (시설재배지 기준)30년 빈도하천 펌프장 (자기류 제방)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빈도  ○ 설계강우지속기간구분설계강우지속..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2. "환경보전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3호)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7    제2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7    제3절 법적 근거8제2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개요11    제2절 지정 대상 사전검토12    제3절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15    제4절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20    제5절 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21    제6절 지구별 관리대장 작성21    제7절 지구의 점검22    제8절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23제3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제1절 정비계획 정의27    제2절 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27    제3절 계획기간28    제4절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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