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3호)
제1장 총 칙 | |
제1절 목 적 | 7 |
제2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 | 7 |
제3절 법적 근거 | 8 |
제2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 |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개요 | 11 |
제2절 지정 대상 사전검토 | 12 |
제3절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 15 |
제4절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 | 20 |
제5절 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 | 21 |
제6절 지구별 관리대장 작성 | 21 |
제7절 지구의 점검 | 22 |
제8절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 23 |
제3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 |
제1절 정비계획 정의 | 27 |
제2절 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 27 |
제3절 계획기간 | 28 |
제4절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 28 |
제5절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29 |
제6절 정비사업 시행 대상 | 30 |
제7절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 31 |
제8절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 31 |
제9절 정비계획 변경 | 32
|
제4장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 |
제1절 타당성 평가 목적 | 35 |
제2절 타당성 평가 기본원칙 | 35 |
제3절 타당성 평가기준 | 36 |
제4절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결정 | 40 |
제5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 |
제1절 사업계획 정의 | 43 |
제2절 사업계획 수립절차 | 43 |
제3절 사업계획 수립원칙 | 43 |
제4절 사업계획서 작성 | 44 |
제5절 사업계획수립 보고 기한 | 44 |
제6절 사업비(예산) 확보 | 45 |
제6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 |
제1절 정비사업 시행 | 49 |
제2절 정비사업 사전 설계검토 | 50 |
제3절 국고보조금 지원‧관리 | 52 |
제4절 정비사업장 관리 | 53 |
제7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 |
제1절 정비사업 완료 | 57 |
제2절 지구 해제 시 관계 전문가 사전검토 | 57 |
제3절 지구의 지정 해제 고시 | 57 |
제8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 |
제1절 비용편익 분석 목적 | 61 |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종류 | 61 |
제3절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 67 |
제4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 분석 예시 | 67 |
제9장 비상대처계획 수립 | |
제1절 비상대처계획의 정의 | 76 |
제2절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 76 |
제3절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 76 |
제10장 재검토 기한 | |
재검토 기한 | 81 |
* 서 식 | 83
|
반응형
'기타(기준, 매뉴얼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0) | 2025.03.31 |
---|---|
재해예방사업 사전설계검토 유의사항(행정안전부) (0) | 2025.02.12 |
[하수도분야]보조금편성및집행관리실무요령(2025.01 환경부) (0) | 2025.01.23 |
제방안전성 평가제 도입 방안 마련 및 기초조사(2023.05 환경부) (0) | 2025.01.23 |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개정 4판)_2024.10(수정본) (0) |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