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목적 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선별 집중관리 필요 ⑵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 전문기관 지원을 통한 운영체계 강화2. 추진배경 : 홍수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⑴ 운영체계 강화 : 22년부터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홍수취약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 인력 부족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 ⑵ 홍수피해 대응 :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통해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3. 홍수취약지구 ⑴ 정의 : 계획홍수위이하의 홍수에도 인명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⑵ 조사대상 ① 국가하천 전 구간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② 당해연도에 국가하천 승격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