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3. 10 환경부) - 참고2 하천기본계획 의견수렴 절차
1. 목적
하천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의견청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계획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다.
2.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3. 단계별 의견수렴 절차
(1) 초기단계
ㅇ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에 하천기본계획의 개요, 주요 내용, 추진계획 등을 해당 하천의 하천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해당지역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수자원·환경 분야 등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 그룹,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10인 이내)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단계별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2) 중간단계
ㅇ 치수·이수·하천환경 등 종합분석 단계, 하천의 정비·관리 계획 단계에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단계별 자문의견을 검토·반영한다.
ㅇ 대상하천에 대한 하천공간관리계획(보전․복원․친수지구의 지정 등)은 해당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등에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마무리 단계
ㅇ 하천기본계획(초안)이 마련되면 해당 하천유역의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필요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단계에서 실시하는 주민설명회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ㅇ 발주처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하천기본계획(초안)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하천기본계획(초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하천기본계획 설명회 세부사항
설명회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되 「행정절차법」 제3절을 참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절차 및 내용
ㅇ 설명회는 하천기본계획(초안)이 마련된 이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주민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하천유역의 특성에 따라 기초자자체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실시하도록 한다.
ㅇ 해당 지자체 등에 협조공문은 필요 시 개최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ㅇ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 설명회의 주재자와 발표자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제출
- 그 밖에 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ㅇ 설명회는 발주처에서 주관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 설명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참석자 현황, 설명회 사진
- 제시된 의견(설명회 또는 정보통신망), 의견제출자
-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
ㅇ 설명회의 주재자와 발표자는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발주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ㅇ 발주처는 설명회 시 참가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양식을 배포하여야 하며 설명회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도 알려야 한다.
ㅇ 설명회 주재자는 설명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발표자는 설명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ㅇ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설명회 발표사항
ㅇ 설명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표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 설명회의 목적, 하천기본계획의 개요, 하천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등
-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ㅇ 설명회에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보고서,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설명회 결과반영
ㅇ 발주처는 설명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는 설명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ㅇ 설명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된 주요한 의견과 반영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실시하는 주민설명회 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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