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국가하천 지정기준과 국가하천 승격 절차
1. 국가하천 지정기준
-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1.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A≧200㎢)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50㎢≦A<200㎢)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시행일: 2024. 5. 17.]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2. 2024년, 2025년 승격대상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정기준 충족한 지방하천 중)
(1) 홍수이력있는 하천
(2) 유역 내 거주인구 많은 하천
(3) 통합관리 필요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천)
(4)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
3. 관련 법률
(1) 국가하천 지정·변경
- 하천법 제7조 제4항에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자원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하천법 제7조 제6항에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
(2) 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 등
- 하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 폐지
- 하천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 하천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7조제6항을 준용하여 하천구역 결정 · 변경 하려는 경우는 이를 공고
-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 ·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4. 국가하천 승격 절차
5. 국가하천 승격 장점
(1)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 국가하천 승격시 국가가 직접적 관리 ⇛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 등 수자원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증대
(2) 국가적인 투자 및 지원 : 국가하천 승격시 국가의 관심과 지원 ⇛ 지방하천의 개발, 정비, 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음
(3) 통일된 정책과 규제 : 국가의 국가적인 통일된 정책과 규제 ⇛ 지방하천의 관리와 개발이 통일성을 가지며 혼란 최소화
(4) 환경보전 및 생태계 보호 : 국가하천 승격시 국가의 관리와 감독 ⇛ 하천 환경보전 및 생태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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