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81. 국가하천 승격절차*

견마지로 2024. 1. 1. 17:00

문제) 국가하천 지정기준과 국가하천 승격 절차

 

1. 국가하천 지정기준

   - 가하천토보전상 또는 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하천 (A200)

   2. 다목적댐의 하류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50㎢≦A<200)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수원보호구역, 립공원, 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화재보호구역 연유산보호구역,  태ㆍ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시행일: 2024. 5. 17.]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2. 2024년, 2025년 승격대상 지방하천 (국가하천 지정기준 충족한 지방하천 중)

  (1) 홍수이력있는 하천

  (2) 유역 내 거주인구 많은 하천

  (3) 통합관리 필요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천)

  (4)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

 

3. 관련 법률

 (1) 국가하천 지정·변경

   - 하천법 제7조 제4국가하천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자원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하천법 제7조 제6국가하천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

 (2) 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 등

  - 하천법 제10조 제1에 따라 하천의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 폐지

  - 하천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 하천법 제10조 제3에 따라 7조제6항을 준용하여 하천구역 결정 · 변경 하려는 경우는 이를 공고

  -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 ·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4. 국가하천 승격 절차

5. 국가하천 승격 장점

  (1)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 국가하천 승격시 국가가 직접적 관리  ⇛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 등 수자원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증대

  (2) 국가적인 투자 및 지원 : 국가하천 승격시 국가의 관심과 지원 지방하천의 개발, 정비, 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적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음

  (3) 통일된 정책과 규제 : 국가의 국가적인 통일된 정책과 규제  지방하천의 관리와 개발이 통일성을 가지며 혼란 최소화

  (4) 환경보전 및 생태계 보호 : 국가하천 승격시 국가의 관리와 감독 하천 환경보전 및 생태계 보호 강화

 

 

8. 하천의 정의 및 등급별 지정대상

문제) 5. 하천법상 하천의 정의 및 등급별 지정대상. 87-1 문제) 1. 하천법에 규정된 국가하천 지정 기준. 108-1 문제) 11. 하천법상 유역면적에 관계없이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요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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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보도참고자료 하천계획. 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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