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기본현황 하천명 : 하천관리청 : 하천연장 : 유역면적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기 : 2. 하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내용 (1) 검토기준 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하천의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홍수조절시설의 설치, 댐의 계획방류량 변화 등 여건변동으로 하천의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③ 하천유로나 유역면적의 30% 이상이 변경된 경우 ④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한 경우 ⑤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하천정비계획의 반영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