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의한 하천유역조사의 목적, 조사 유형 및 조사주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3
1. 하천유역조사 목적
-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물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2. 조사유형 : 기본현황조사, 이수조사, 치수조사, 환경생태조사
(1) 기본현황조사
1. 유역특성 조사 : 유역특성인자, 하천특성, 지형특성, 토양특성, 지질특성, 토지피복특성, 임상특성, 하천변화 등 조사
2. 인문ㆍ산업ㆍ경제 조사 : 행정구역, 인구, 역사문화, 경제, 시설물, 관련계획 등을 조사
3. 자원 조사 : 토지자원, 산림자원, 하천골재자원 등을 조사.
4. 기후 및 기상 조사 : 기상자료 및 기상현황 등을 조사
5. 수문특성 조사 : 일유출과 유역면적평균강수량 등을 조사
6. 지하수특성 조사 : 용도별 이용현황, 수리특성 등을 조사
7. 하천특성 조사 : 하상재료 등 하상특성에 대한 현장표본조사를 시행
8. 하천유지유량 조사 : 하천유지유량 고시 현황 등을 조사
9. 댐 퇴사량 조사 : 이수시설현황 조사대상 댐의 퇴사량 등을 조사
(2) 이수조사 : 용수의 사용실태 및 용수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
1. 용수이용현황 조사 : 생활용수 산정(급수지역 이용량, 미급수지역 이용량, 기타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공업용수 산정)
- 기존산단 및 자유입지업체 이용량 등을, 농업용수 산정을 위하여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이용량 등을 조사
2. 이수시설현황 조사
- 댐시설(다목적댐, 발전용댐, 생공용수전용댐, 농업용저수지 등)
- 상수도시설(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전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구역 등)
- 농업용수리시설(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
3. 하천수 사용현황 조사 : 하천수 사용 허가량과 하천수 사용량 등을 조사
4. 가뭄현황 조사 : 기존 피해 기록 등을 조사한다.
5. 물이동특성 조사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농업용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유역간 물이동특성 조사
6. 물이동사업현황 조사 : 급수체계 조정 등 광역간 물이동사업의 계획과 실적 등을 조사
7. 회귀수량 표본조사 : 생활용수 회귀율, 공업용수 회귀율, 농업용수 회귀율에 대하여 현장표본조사를 시행
(3) 치수조사
1. 치수사업현황 조사 : 치수사업연혁, 치수사업계획, 치수사업실적 등을 조사
2. 치수시설현황 조사 : 제방, 내수배제시설, 수문, 통문, 통관 등을 조사
3. 홍수피해 및 위험지역 조사 :
- 홍수피해현황, 홍수피해지역조사 등 홍수피해조사
- 홍수관리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홍수위험지역을 조사
(4) 환경생태조사
1. 환경기초시설현황 조사 :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매립시설 등의 현황
- 각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2. 수질 조사 : 수질측정망, 오염부하량, 수질원격감시체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조사
- 수질측정망 조사 : 하천수, 호소수, 농업용수, 지하수, 도시관류, 산단하천의 측정망 현황 및 수질을 조사
- 오염부하량 조사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의 오염발생원 및 부하량을 조사
-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사 :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현황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등 조사
3. 생물상 조사 :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ㆍ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 무척추동물 등을 조사
4. 토양오염 조사 : 전국망과 지역망의 토양측정망을 활용하여 오염현황을 조사
5. 하천환경사업현황 조사 : 하천환경사업 실적 등을 조사
6. 하천공간 조사 : 여울, 소, 사주, 수제, 저수로특성, 고수로특성, 하천지장물 등에 대한 현장표본조사를 시행
3. 조사주기 : 조사항목의 생성주기, 자료의 변동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
(1) 1년 단위의 조사항목 : 상시 활용성과 변동성이 높은 자료 또는 연간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함
(2) 5년 단위의 조사항목 : 유역의 중ㆍ장기 변동 특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함
(3) 10년 단위의 조사항목 : 유역특성 등과 같이 변동성이 적은 조사항목으로 정함
(4) 수시 조사항목 : 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자료의 갱신이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함
(5) 특별 조사항목 : 조사성과의 활용성과 사용자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 조사하는 항목으로 정함
(6) 조사주기는 수자원의 여건 변화와 조사성과의 활용성, 정보화, 사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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