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목적(물관리기본법 제20조)
1)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2)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2. 기능(물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제24조) :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
1) 국가물관리기본계회의 수립·변경
2) 물관리 관련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 이동
5) 중앙-지방, 유역간 물분쟁의 조정
6)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 상황 및 물관리 전반 평가
7) 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0조)
1)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2) 국가물관리위원회에 4개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
3)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인과 관계 기관의 장인 정부위원 18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
'수자원개발기술사 > Ⅲ.하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74.하천유역조사 (0) | 2023.09.18 |
---|---|
7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0) | 2023.08.11 |
71.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의 차이점 (0) | 2023.06.09 |
70. 제방안정성 분석을 위한 수위조건 (0) | 2023.05.04 |
6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