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목적(물관리기본법 제20조) 1)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2)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2. 기능(물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제24조) :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 1) 국가물관리기본계회의 수립·변경 2) 물관리 관련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 이동 5) 중앙-지방, 유역간 물분쟁의 조정 6)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 상황 및 물관리 전반 평가 7) 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0조) 1)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2) 국가물관리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