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86

72.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1. 설립목적(물관리기본법 제20조) 1)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2)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2. 기능(물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제24조) : 다음의 안건을 심의, 의결 1) 국가물관리기본계회의 수립·변경 2) 물관리 관련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간 물 이동 5) 중앙-지방, 유역간 물분쟁의 조정 6)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 상황 및 물관리 전반 평가 7) 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0조) 1)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2) 국가물관리위원회에..

71.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의 차이점

문제) 2.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현재 소하천정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3-2 1. 소하천정비법과 하천법의 차이점 2. 소하천정비의 문제점과 대책 ⑴ 지침·요령·해설, 시방서 등 부재 ⇛ 수립 필요 ⑵ 19년까지 국비지원 등으로 정비하였으나, 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 ⇛ 중장기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계획 및 방안수립 ⑶ 소하천구역 내 친수공간 조성 ⇛ 복단면의 고수부지가 넓은 곳을 제외하고는 지양 ⑷ 복개하천의 퇴적토와 유송잡물, 환경문제 등 발생 ⇛ 복개하천의 중장기적 복원계획

70. 제방안정성 분석을 위한 수위조건

1. 침투안정성 검토 ⑴ 제내측 비탈면 : 홍수위 지체시 제체내 침윤선 분포가 비탈면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 미침 ⑵ 제외측 비탈면 : 홍수위로부터 수위급강하로 인해 평수위를 회복할 때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 ⑶ 가장 불안정한 조건에 대하여 제방안정성을 검토를 수행 2. 비탈면안정성 검토 ⑴ 비탈면 안정해석에 있어 안전율은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2016, 건교부)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 3. 제방안정성 분석을 위한 수위조건 검토 ⑴ 전국홍수량산정(환경부) 수문곡선 활용 ① 상승시간 : 첨두홍수량 0% ~ 첨두홍수량 70%의 시간 ② 지속시간(지체시간) : 첨두홍수량 70%의 시간 ③ 하강시간 : 첨두홍수량 70% ~ 첨두홍수량 20%의 시간 ⑵ 기왕최대 수..

6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문제)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5-1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

68. Debris flow

1. Debris flow 정의 ⑴ 유수 중에 나무, 토석, 토사 등의 이물질이 포함된 흐름을 Debris flow라 함 2. 문제점 ⑴ 하도의 홍수소통 능력 저하 ⑵ 구조물에 급작스런 동수압 증가 ⑶ 계획홍수량 이하 강우시에도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이 때 Debris flow가 원인인 경우가 많음 3. 개선방안 ⑴ 수공구조물 설계시 Debris flow를 고려하여 홍수위 검토 ⑵ 이물질이 구조물에 걸리지 않도록 유선형으로 설계 ⑶ 하천에 설치된 교각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량 설계시 충분한 형하고 및 경간장 확보 ⑷ 상류에 사방댐을 설치해 토석류 및 유목 등의 원천적 유입 방지 ⑸ 산 벌목시 유목의 관리 및 제도적 규제 필요(무분별한 벌목은 산사태 유발 위험) ⑹ 간벌목시 유목의 신속한 운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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