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목적
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선별 집중관리 필요
⑵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 전문기관 지원을 통한 운영체계 강화
2. 추진배경 : 홍수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⑴ 운영체계 강화 : 22년부터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홍수취약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 인력 부족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
⑵ 홍수피해 대응 :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통해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3. 홍수취약지구
⑴ 정의 : 계획홍수위이하의 홍수에도 인명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⑵ 조사대상
① 국가하천 전 구간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② 당해연도에 국가하천 승격이 예정된 지방하천 구간
⑶ 지정권자 : 홍통, 지자체, 수공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유역지방청별 지정위원회
4. 주요 과업내용
⑴ 홍수취약지구 기초조사 및 본조사 지원
◦ (기초조사) 구조적 취약구간, 지속 관리 구간, 하천 공사 구간, 기타 과거 홍수발생 구간 또는 홍수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구간 등
- 기 지정‧관리중인 홍수취약지구, 홍수피해 현황조사 결과, 하천기본계획, 제방안전성 평가결과 등 활용하여 기초조사표 작성
◦ (본조사 지원)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홍수취약지구 본조사와 관련된 현장조사 인력(전문가) 지원 등
- 관계기관 합동 본조사 일정 조율, 본 조사 결과 정리 등
◦ (지형조사) 인명 또는 중대한 재산피해 위험성이 높은 주요 홍수취약지구에 대해 측량조사를 실시하여 홍수위험정보 구축 활용
* 하천 수위별 홍수취약지구 침수심․침수면적 등
⑵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지원
◦ 홍수취약지구 지정위원회, 홍수취약지구 지역협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에 관한 사항 지원
◦ 홍수취약지구 관리카드 작성 지원, 권역별‧환경청별 취합 관리카드자료 인쇄물 납품(유역‧지방환경청 및 발주처 협의 필요)
◦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현황 통계자료 DB 구축 지원 등
⑶ 홍수취약지구 점검 지원
◦ 유역‧지방청이 관리하는 홍수취약지구 점검에 대한 업무 지원
- 정기점검, 수시점검과 관련한 전문인력 점검 참여,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 정리 지원 등
◦ 이외 수해피해 현장 점검 등 유역‧지방환경청이 요청하는 점검‧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지원
⑷ 가이드라인 개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 홍수취약지구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검토
◦ 홍수취약지구 관계기관별(본부 담당부서, 환경청, 지자체, 홍수통제소 등) 역할 정립, 홍수취약지구 지정‧해정 계획 등 전반에 관한 검토
5. 지정검토대상
⑴ 구조적 취약구간
① 제방 축제 및 보축 필요 구간
- 국가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국가하천 승격 예정인 지방하천 구간 포함)
-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제방이 국가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
② 통수 단면 개선 필요 구간
- 하상퇴적, 수목 미제거, 횡단시설물 밀집 등으로 유수소통 장애 또는 범람이 예상되는 곳
③ 하천횡단시설물 철거 및 개선 필요 구간
- 횡단시설물과 제방 접속부가 주변 제방보다 낮은 곳
④ 홍수유입방지 수문시설 설치 필요 구간
- 문비 및 육갑문이 설치되지 않은 배수시설 및 통로 암거 등
⑤ 중대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하천 시설물이 있는 구간
-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D, E 등급
- 국가하천시설 안전 점검 결과 미흡 등급 시설물
⑵ 지속 관리 구간
① 홍수관리구역
②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도로, 철도 등)이 계획홍수위 아래인 구간
⑶ 하천 공사 구간
①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 공사현장(하천관리청 시행 공사)
② 비관리청 시행 공사현장 및 하천점용 공사현장 : 제방 훼손, 횡단시설물(교량, 배수시설 등) 설치, 가물막이, 가교, 가도 설치 등으로 홍수위험이 있는 구간 등
⑷ 기타 과거 홍수 발생 구간 또는 홍수위험요인이 존해하는 구간 등
6. 지정 절차
⑴ 기초 조사 : 수시 조사, 정기 조사
⑵ 본 조사 : 자체, 기초조사표 검토
⑶ 지구 지정 : 위원회 검토후 지정
⑷ 지정 사실 공유 : 관리 카드 송부
7. 지정 해제 요건
⑴ 정비사업 등 공사의 완료, 주변의 개발, 지형 변화 등으로 취약 요인이 해소된 경우
⑵ 주민 이주 등으로 인명 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
⑶ 기타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8. 해제 절차
⑴ 해제 사유 발생 : 취약 요인 해소
⑵ 해제 평가표 작성 : 정기조사 기간 중 작성
⑶ 지구 해제 : 정기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⑷ 해제 사실 공유 : 환경부 및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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