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 협의대상 | 규모 | |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 47개 종류 (37개 법령) |
규모에 관계 없음 |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59개 종류 (47개 법령) |
(면적) 50,000m2이상이거나 (길이) 10km이상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면적) 5,000m2이상 50,000m2미만이거나 (길이) 최소 2km(임도 4km)에서 10km이상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18.>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 ||
1. 행정계획 | ||
구분 | 대상 행정계획 | 협의 시기 |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7)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 |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9)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 개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 |
10)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정비계획 수립 전 | |
11)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 정비계획 수립 전 | |
1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13)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 | 사업계획 수립 전 | |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시 | |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 개발계획 승인 전 | |
1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 개발계획 승인 전 | |
17) 삭제 <2015.11.30.> | ||
1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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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 계획 결정 전 | |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단지 지정 전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 |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 |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 계획 수립 전 | |
다. 교통시설의 건설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 정비계획 수립 전 | |
4)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5) 삭제 <2018. 12. 31.> | ||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 삭제 <2015.11.30.> | ||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 계획 수립 전 | |
3) 「항만법」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 계획 수립 전 | |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 계획 승인 전 |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 계획 수립 전 | |
5)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 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
6) 삭제 <2014.3.11> | ||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 계획 수립 전 |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 지정 전 | |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위 표 가목5)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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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사업 | ||
구분 | 대상 개발사업 | 협의 시기 |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개발행위 허가 전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실시계획 인가 전 |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 지구계획 승인 전 | |
5)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 실시계획 인가 전 | |
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7)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8)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 학교설립 인가 전 | |
9) 삭제 <2014.3.11> | ||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0)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저수지 신설·재개발, 간척·매립·개간사업만 해당함) | 시행계획 수립 전 |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11)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만 해당함) | 시행계획 수립 전(다만,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
1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발사업 | 개발사업 승인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 |
13) 삭제 <2015.11.30.> | ||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 시행 인가 전 | |
1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
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1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확정 전 | |
19) 삭제 <2015.11.30.> | ||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사업 | 사업의 시행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 | |
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 공장설립등 승인 전 | |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공사시행 인가 전 |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8)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 센터 지정 전 | |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별표 1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함) | 실시계획 승인 전 | |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다. 에너지 개발 |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만 해당함) | 공사계획 승인 전 | |
라. 교통시설의 건설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2)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 공사 시행 전 | |
5)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6) 삭제 <2018. 12. 31.> | ||
마. 삭제 <201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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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1)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 사업시행 허가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 수립 전) |
2)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 실시계획 수립 전(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 |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 실시계획 승인 전 | |
6) 「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사업계획 수립 전 | |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 | 임도 설치 전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만 해당함) | 허가 전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 묘지 설치 전 | |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 묘지 설치 허가 전 | |
6)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7)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 채굴계획 인가 전 | |
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 전 | |
8의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 |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 채취허가 전 | |
10)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
아.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 조성계획 승인 전 |
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 사업계획 승인 전 | |
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 개발계획 승인 전 | |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 조성계획 승인 전(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 |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3. 같은 사업자(둘 이상의 사업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시기에 관하여는 비고 제2호를 준용하며,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의 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면적개념 : 부지면적이 최소 5,000 m²(공장설립은 10,000 m²)에서 최대 50,000 m² 미만
② 선개념 : 최소 2 km(임도는 4 km)에서 최대 10 km 미만
③ 점개념 : 산지의 송전탑 설치에 국한하여 면적이나 길이에 상관없이 적용
* * 점개념 사업은 송전탑 개소별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00m²을 넘더라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방법을 적용
(2) 소규모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의 기대효과 등과 같은 부분은 간소화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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