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72.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

견마지로 2024. 10. 21. 14:13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 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 50,000m2이상이거나
(길이) 10km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000m2이상 50,000m2미만이거나
(길이) 최소 2km(임도 4km)에서 10km이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18.>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1. 행정계획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9)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0)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3)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시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17) 삭제 <2015.11.30.>
1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시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계획 수립 전
     
다.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 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삭제 <2018. 12. 31.>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삭제 <2015.11.30.>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3) 「항만법」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5)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 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6) 삭제 <2014.3.11>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지정 전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위 표 가목5)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할 수 있다.
2. 개발사업
구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지구계획 승인 전
5)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9) 삭제 <2014.3.11>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0)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저수지 신설·재개발, 간척·매립·개간사업만 해당함) 시행계획 수립 전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1)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만 해당함) 시행계획 수립 전(다만,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승인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13) 삭제 <2015.11.30.>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시행 인가 전
1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확정 전
19) 삭제 <2015.11.30.>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사업 사업의 시행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
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공장설립등 승인 전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센터 지정 전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별표 1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함) 실시계획 승인 전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만 해당함)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 공사 시행 전
5)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삭제 <2018. 12. 31.>
마. 삭제
<2015.11.30.>
 
바. 수자원 및 해양 개발 1)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 허가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 수립 전)
2)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전(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 「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 임도 설치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만 해당함) 허가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허가 전
6)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채굴계획 인가 전
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 전
8의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산지일시사용허가 전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채취허가 전
10)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아.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
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3. 같은 사업자(둘 이상의 사업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시기에 관하여는 비고 제2호를 준용하며,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의 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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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pdf
0.11MB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면적개념 : 부지면적이 최소 5,000 m²(공장설립은 10,000 m²)에서 최대 50,000 m² 미만

  ② 개념 : 최소 2 km(임도는 4 km)에서 최대 10 km 미만

  ③ 개념 : 산지의 송전탑 설치에 국한하여 면적이나 길이에 상관없이 적용

     * * 점개념 사업은 송전탑 개소별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50,000m²을 넘더라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방법을 적용

(2) 소규모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의 기대효과 등과 같은 부분은 간소화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