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37-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 12 행정안전부)

견마지로 2023. 7. 13. 18:29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 12 행정안전부)>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⑴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⑵ 방재성능목표 :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할 강우량 목표

 

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⑴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연구(2011,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69개 기상관측소를 기준

       ⇛ 전국을 169개 티센망으로 구축

        ① 8개 특별 및 광역시는 각각 하나의 티센망 구성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② 157개 시·은 각각 하나의 티센망으로 구성

        ③ 제주도는 4(동부·서부·남부·북부)의 티센망으로 구성

    ⑵ 기상관측 지점(지역)별 확률강우량 산정

       ① 69개 기상관측소의 재현기간 30년 빈도 상당의 확률강우량을 산정

   ⑶ 티센 면적 비율을 감안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 방법

       ① 69개 지역 티센 면적 비율을 적용 : 지역별 재현기간 30년 빈도 상당의 확률강우량을 산정

       ② 기후변화로 예측되는 미래 강우 증가률을 고려할증률을 적용하여 예측확률강우량을 산정

       ③ 예측확률강우량의 일단위를 5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제시

   ⑷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시 할증률 적용 기준

      ① 기본 할증률 5% 적용 : 미래 강우 증가률을 고려한 169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으로 제시

      ②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미래 강우 증가률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심·주의지역으로 구분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증률 상향 적용 여부를 검토 후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 할증률을 제시

            ⓐ (기본 할증률 5% 적용)

            ⓑ (관심지역 할증률 8% 적용)

            ⓒ (주의지역 할증률 10% 적용)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⑴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⑵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⑶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⑷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4.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문제점

   ⑴ 강우지속기간이 1,2,3시간에 국한 임계지속기간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음

   ⑵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5%,8%,10% 증가시키는 방법의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이

        확률강우량 30년 빈도보다 클 수도 있음

       ⇛ 설계빈도 결정에 혼선 초래


미래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 운영 기준(2017.12행정안전부).pdf

 
  

37-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22. 12 행정안전부)* :: 수자원, 토목, 방재, 기타 등등 (tistory.com)

 

37.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문제)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현재 도시방재성능 수준 설정 및 미래 도시방재성능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water-resource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