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분야 비구조적 저감대책
▪ 재난 예 ・ 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 수립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계획 수립
▪ 다중이용시설의 매뉴얼 작성 및 훈련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조례 제정
▪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를 통한 재해완화 방안 유도
▪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 내 건축 및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 자연재해 저감대책 정비사업 이행률 제고 방안
▪ 재해취약계층 관리방안 마련
▪ 자연재해 관리지구의 관리
▪ 풍수해 보험 제도 활성화
▪ 방재교육 및 홍보 강화
▪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 홍수터 관리계획 수립
▪ 문화재 관리방안
2. 재해유형별 비구조적 저감대책
⑴ 하천재해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 하천변 저지대 주차장 출입제한시설 설치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수립
⑵ 내수재해
▪ 도시지역 방재시설의 방재성능 평가 및 개선방안검토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 및 신축건물의 내수화 유도
▪ 빗물받이 유지관리 활성화
⑶ 사면재해
▪ 사면 계측관리계획 수립
▪ 사면 점검계획 수립
▪ 산사태 예 ・ 경보시스템 구축
▪ 폐탄광 산림복구계획 및 연구 용역
⑷ 토사재해
▪ 사방시설 유지관리 및 준설계획
▪ 태양광발전시설의 관리
⑸ 해안재해
▪ 연안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⑹ 바람재해
▪ 설계기본풍속의 조례 제정
▪ 첨탑시설 관리대책 수립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 시방서 적용 방안
⑺ 대설재해
▪ 대설재해 대응체계 구축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 시방서 적용 방안
⑻ 가뭄재해
▪ 가뭄 관리 지침마련 및 관련 제도 정비, 피해기록 정례화
⑼ 기타재해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 노후저수지 치수능력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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