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67. 소규모공공시설의 종류 및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절차*

견마지로 2023. 6. 12. 15:24
  

문제) 2.「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종류별 구조 및 위치, 규모. 132-1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목적

   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규정

      ①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⑵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

2. 소규모공공시설의 종류 및 범위

   ⑴ 교량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도로간 연결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을 연결하는 공공용소규모 교량

            (암거, 세월교를 포함한다)

      연장 100미터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⑵

      가늘고 긴개울로서하천법,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

      1미터 이상이고 연장 50미터 이상인 것

   ⑶ 입보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②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⑷ 차공

      수로노선 종단구간의 경사지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막을 목적으로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②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⑸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평균 폭이 2.5미터 이상인 것

   ⑹ 을진입로

      자연·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

      균 폭이 3미터 이상인 것

  
  

3.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