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6-1
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방법 등(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2호)
⑴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⑵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 관리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⑶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⑷ 등급별 위험도 평가기준과 등급판단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⑴ 등급별 위험도 평가 기준
⑵ 등급판단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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