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68.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견마지로 2023. 6. 12. 15:30
  
  

문제) 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6-1


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방법 등(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2)

   ⑴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교량, , 입보, 차공, 로 및 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⑵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 , 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 관리 한다.

         다만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⑶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⑷ 등급별 위험도 평가기준과 등급판단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⑴ 등급별 위험도 평가 기준

등급판단 배점 기준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