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종류별 구조 및 위치, 규모. 132-1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목적
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규정
①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② 그 위험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③ 긴급안전조치 등
⑵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함
2. 소규모공공시설의 종류 및 범위
⑴ 소교량
①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도로간 연결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을 연결하는 공공용소규모 교량
(암거, 세월교를 포함한다)
② 연장 100미터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⑵ 세천
① 가늘고 긴개울로서「하천법」,「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
② 폭 1미터 이상이고 연장 50미터 이상인 것
⑶ 취입보
①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②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⑷ 낙차공
① 수로노선 종단구간의 경사지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막을 목적으로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②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공공용 시설물
⑸ 농로
①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② 평균 폭이 2.5미터 이상인 것
⑹ 마을진입로
① 자연·인위적으로 생긴 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
② 균 폭이 3미터 이상인 것
3.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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