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 12 행정안전부)>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⑴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⑵ 방재성능목표 :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할 강우량 목표
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⑴ 확률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연구(2011,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69개 기상관측소를 기준
⇛ 전국을 169개 티센망으로 구축
① 8개 특별 및 광역시는 각각 하나의 티센망 구성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② 157개 시·군은 각각 하나의 티센망으로 구성
③ 제주도는 4개(동부·서부·남부·북부)의 티센망으로 구성
⑵ 기상관측 지점(지역)별 확률강우량 산정
① 69개 기상관측소의 재현기간 30년 빈도 상당의 확률강우량을 산정
⑶ 티센 면적 비율을 감안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 방법
① 69개 지역 티센 면적 비율을 적용 : 지역별 재현기간 30년 빈도 상당의 확률강우량을 산정
② 기후변화로 예측되는 미래 강우 증가률을 고려한 할증률을 적용하여 예측확률강우량을 산정
③ 예측확률강우량의 일단위를 5㎜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제시
⑷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시 할증률 적용 기준
① 기본 할증률 5% 적용 : 미래 강우 증가률을 고려한 169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으로 제시
②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결과 미래 강우 증가률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심·주의지역으로 구분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증률 상향 적용 여부를 검토 후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 할증률을 제시
ⓐ (기본 할증률 5% 적용)
ⓑ (관심지역 할증률 8% 적용)
ⓒ (주의지역 할증률 10% 적용)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⑴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⑵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⑶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⑷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4.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문제점
⑴ 강우지속기간이 1,2,3시간에 국한 ⇛ 임계지속기간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음
⑵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5%,8%,10% 증가시키는 방법의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이
확률강우량 30년 빈도보다 클 수도 있음
⇛ 설계빈도 결정에 혼선 초래
미래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 운영 기준(2017.12행정안전부).pdf
37-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22. 12 행정안전부)* :: 수자원, 토목, 방재, 기타 등등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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