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현재 도시방재성능 수준 설정 및 미래 도시방재성능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또한, 여기에 도입되는 일정강우량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도 설명하시오. 96-3
문제) 9.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의 도입 배경과 실제 적용시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110-1
문제) 6.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설명하고, 방재성능목표를 이용한 방재성능 평가 절차를 설명하시오. 123-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22. 12 행정안전부)>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⑴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⑵ 방재성능목표 :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및 연속강우량 목표
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⑴ 기상관측소 488개 지점 확률강우량 산정
① 기상청(기상자료개방포털) 종관기상관측(ASOS) 69개소 및 방재기상관측(AWS) 419개소 강우관측자료 취득
(관측기간 : 관측개시일 ~ 2021년)
② 지점별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당, 2시간 연속 및 3시간 재현기간 3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 산정
⑵ 전 국토를 238개 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에 대한 확률강우량 산정
① 기상관측소 488개 지점을 기준으로 전국을 488개 티센망으로 구성
② 전 국토를 23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티센면적비 산정
③ 지점 강우량과 티센면적비를 적용하여 238개 지역 1, 2, 3시간당 재현기간 30년 빈도 상당의 확률강우량 산정
⑶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 238개 지역 할증률(미래 강우증가율) 산정
① 기상청(기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초자료(CMIP6, 2022) 취득
② 488개 지점(ASOS 69, AWS 419)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 할증률 산정
③ 지점 할증률과 티센면적비를 적용, 238개 지역 기후변화 할증률 산정
④ 군집화 기법을 통해 지역별 기후변화 할증률을 5단계로 구분
⑷ 238개 지역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산정
① 지역별 확률강우량에 할증률 적용 후 1mm 단위로 절상
⑸ 향후 기왕 최대강우량을 갱신하는 극한 강우 발생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추계학적 할증률 산정 기준 마련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적용 시 고려사항
가. 기준값의 적용
⑴ 특별‧광역시의 區 단위 세분화를 통한 지역의 세부적인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관기상관측(ASOS)과 방재기상관측(AWS)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값을 모두 제시하였으며,
⑵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기준값의 타당성 검토 후 적용 여부를 결정
나. 추계학적 할증률의 적용
⑴ 기왕 최대강우량을 10%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률을 제시하였고,
중간값에 대해서는 역거리가중평균법으로 산정 가능
4. 방재성능목표 기준값 특이지역
⑴ 방재성능목표 기준값이 2017년 보다 감소한 지역*은 현행 유지 권고
⑵ 제주도의 경우 산지와 평지의 강우 특성이 다르고, 산지의 강우량이 평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ASOS값 사용 권고
- ASOS값(평지)과 AWS값(산지)의 편차가 매우 커서 AWS 적용 곤란
⑶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 등 2022년 극한강우의 반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추계학적 할증률 적용 권고
- 추계학적 할증률 적용 후에도 방재성능목표가 ’17년보다 감소하는 지역은 현행(‘17년 ASOS 기준값) 유지 수준으로
공표‧운영
5.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공표
⑴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10년 단위의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
⑵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공표 후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함
6.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활용
가. 방재시설의 설계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
⑴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⑶ 「하수도법」 하수도 중 하수관로
⑷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행정안전부 고시)
① 「소하천정비법」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② 「하수도법」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③ 「도로법」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④ 「자연재해대책법」우수유출저감시설
⑤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고지배수로
나. 기 설치된 방재시설이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① 내수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저류시설, 침투시설, 펌프시설 등 방재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적 대책
② 구조적 대책의 즉시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 예‧경보시설 설치, 사전대피체계 구축 등
비구조적 대책
지역별방재성능목표설정기준(2022.12행정안전부).pdf
37-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 12 행정안전부) :: 수자원, 토목, 방재, 기타 등등 (tistory.com)
'수자원개발기술사 > Ⅵ.방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39. 특정하천 유역치수계획(구 :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0) | 2023.05.28 |
---|---|
38.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구 : 지역안전도 진단) (0) | 2023.05.28 |
36. 저영향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국토정책 Brief 제344호)* (0) | 2023.05.28 |
35. BMP, LID, ESSD (0) | 2023.05.28 |
34. 하천건천화* (0) | 202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