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의 필요성, 문제점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3
문제) 5. 최근 공포(`17.1.17)된「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113-2
1. 과업의 필요성
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의 빈발, 도시화에 따른 홍수피해액 급증
⑵ 치수분야 지속적인 투자에도 홍수피해는 급격하게 증가
⑶ 시설물별 관리주체의 분산 등 홍수시 내·외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
⑷ 하천중심의 치수대책과 홍수조절 댐만으로는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에는 한계
⑸ 홍수관련 법규 및 시설물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곤란한 실정
⑹ 홍수관련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을 서로 연계
⑺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 효율적 사업시행방안 제시
⇛ 도시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필요
2. 문제점(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의 한계)
가. 구조물적 대책의 한계
⑴ 제방 및 펌프장 위주의 획일적인 대책의 한계
① 외수대책 : 제방축조 및 하도개수
② 내수대책 : 빗물펌프장
⑵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제방고를 높이거나, 하천 폭 확장이 어려움
- 도시 내 빗물펌프장의 증설 및 신설은 부지선정 또한 어려움
⑶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기존 구조물 용량에 한계
⑷ 안전한 주민 대피를 위한 도시침수예보시설 부재
나. 관련 법, 제도의 한계
⑴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의 한계
⑵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의 수립 주체, 수립 주기가 상이하여 종합적인 대책 수립 곤란
다. 도시침수 피해방지 대책의 한계
⑴ 도시개발에 따른 하천중심대책의 한계
⑵ 광역적인 도시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상·하류 협력체계 미흡
⑶ 도시의 저지대 지형(자연배수가 어렵고, 홍수시 하수관거역류로 인한 내수침수)
3. 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 기본방향 및 효율적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⑴ 도시침수방어시설이 연계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의 홍수량 분담
②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도시침수방어 시설의 정비 및 연계
⑵ 도시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침수방지대책 시행
- 유역의 유출특성과 도시의 토지이용 등 고려
⑶ 친환경 물 순환 도시조성
① 도시하천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 구축
② 우수유출 저류 및 침투시설 적극 설치
⑷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대피체계 마련
① 도시침수예보기준 개발 및 시설 설치
②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활용
나. 효율적 추진방향
⑴ 특정하천유역 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 요약
⑵ 선택과 집중 개념에 의한 특정하천유역 피해방지대책 추진
- 한정된 예산과 시급성 고려, 침수피해 위험성이 높은 특정도시하천에 집중 투자
⑶ 선정된 특정하천유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정하천 유역치수대책을 수립·추진
4. 법적근거
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수자원법)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특정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 특정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5. 기대효과
⑴ 특정하천유역에서 관련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대책 가능
⑵ 특정하천유역의 침수안전도 제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⑶ 특정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의 집행력,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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