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37-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22. 12 행정안전부)*

견마지로 2023. 5. 28. 22:50
  

문제)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현재 도시방재성능 수준 설정미래 도시방재성능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또한, 여기에 도입되는 일정강우량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하여도 설명하시오. 96-3

문제) 9.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의 도입 배경과 실제 적용시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110-1

문제) 6.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설명하고, 방재성능목표를 이용한 방재성능 평가 절차를 설명하시오. 123-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22. 12 행정안전부)>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⑴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⑵ 방재성능목표 :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및 연속강우량 목표

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⑴ 기상관측소 488개 지점 확률강우량 산정

    ① 기상청(기상자료개방포털) 종관기상관측(ASOS) 69개소 및 방재기상관측(AWS) 419개소 강우관측자료 취득

          (관측기간 : 관측개시일 ~ 2021)

    ② 지점별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당, 2시간 연속 및 3시간 재현기간 3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 산정

  ⑵ 전 국토를 238개 지역으로 구분, 각 지역에 대한 확률강우량 산정

    ① 기상관측소 488개 지점을 기준으로 전국을 488개 티센망으로 구성

    ② 전 국토를 23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티센면적비 산정

    지점 강우량과 티센면적비를 적용하여 238개 지역 1, 2, 3시간당 재현기간 30년 빈도 상당의 확률강우량 산정

  ⑶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 238개 지역 할증률(미래 강우증가율) 산정

    기상청(기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초자료(CMIP6, 2022) 취득

    488개 지점(ASOS 69, AWS 419)에 대한 미래 기후변화 할증률 산정

    지점 할증률과 티센면적비를 적용, 238개 지역 기후변화 할증률 산정

    군집화 기법을 통해 지역별 기후변화 할증률을 5단계로 구분

  ⑷ 238개 지역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산정

    지역별 확률강우량에 할증률 적용 후 1mm 단위로 절상

  ⑸ 향후 기왕 최대강우량을 갱신하는 극한 강우 발생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추계학적 할증률 산정 기준 마련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적용 시 고려사항

. 기준값의 적용

  ⑴ 특별광역시의 단위 세분화를 통한 지역의 세부적인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관기상관측(ASOS)과 방재기상관측(AWS)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값을 모두 제시하였으며,

  ⑵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기준값의 타당성 검토 후 적용 여부를 결정

. 추계학적 할증률의 적용

  ⑴ 기왕 최대강우량을 10%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률을 제시하였고,

         중간값에 대해서는 역거리가중평균법으로 산정 가능

4. 방재성능목표 기준값 특이지역

  ⑴ 방재성능목표 기준값이 2017년 보다 감소한 지역*은 현행 유지 권고

  ⑵ 제주도의 경우 산지와 평지의 강우 특성이 다르고, 산지의 강우량이 평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ASOS값 사용 권고

     - ASOS(평지)AWS(산지)의 편차가 매우 커서 AWS 적용 곤란

  ⑶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 등 2022년 극한강우의 반영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추계학적 할증률 적용 권고

    - 추계학적 할증률 적용 후에도 방재성능목표가 ’17년보다 감소하는 지역은 현행(‘17ASOS 기준값) 유지 수준으로

      공표운영

5.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공표

  ⑴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10년 단위의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

  ⑵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공표 후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함

  
  

6.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활용

. 방재시설의 설계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

  ⑴ 소하천정비법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⑶ 「하수도법하수도 중 하수관로

  ⑷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행정안전부 고시)

    ① 「소하천정비법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② 「하수도법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③ 「도로법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④ 「자연재해대책법우수유출저감시설

    ⑤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고지배수로

. 기 설치된 방재시설이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내수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저류시설, 침투시설, 펌프시설 등 방재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적 대책

    구조적 대책의 즉시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 예경보시설 설치, 사전대피체계 구축 등

          비구조적 대책

  
  


지역별방재성능목표설정기준(2022.12행정안전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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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기준(2017. 12 행정안전부)

1.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⑴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⑵ 방재성능목표 :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할 강우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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