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39. 특정하천 유역치수계획(구 :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견마지로 2023. 5. 28. 23:04
  
  

문제) 1. 도시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의 필요성, 문제점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3

문제) 5. 최근 공포(`17.1.17)된「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113-2


1. 과업의 필요성

  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의 빈발, 도시화에 따른 홍수피해액 급증

  치수분야 지속적인 투자에도 홍수피해는 급격하게 증가

  시설물별 관리주체의 분산 등 홍수시 내·외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

  하천중심의 치수대책과 홍수조절 댐만으로는 도시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에는 한계

  홍수관련 법규 및 시설물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곤란한 실정

  홍수관련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을 서로 연계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 사업시행방안 제시

      도시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필요

2. 문제점(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의 한계)

  가. 구조물적 대책의 한계

    ⑴ 제방 및 펌프장 위주의 획일적인 대책의 한계

      ① 외수대책 : 제방축조 및 하도개수

      ② 내수대책 : 빗물펌프장

    ⑵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제방고를 높이거나, 하천 폭 확장이 어려움

      - 도시 내 빗물펌프장의 증설 및 신설은 부지선정 또한 어려움

    ⑶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기존 구조물 용량에 한계

    ⑷ 안전한 주민 대피를 위한 도시침수예보시설 부재

  나. 관련 법, 제도의 한계

    ⑴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의 한계

    ⑵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의 수립 주체, 수립 주기가 상이하여 종합적인 대책 수립 곤란

  다. 도시침수 피해방지 대책의 한계

    ⑴ 도시개발에 따른 하천중심대책의 한계

    ⑵ 광역적인 도시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하류 협력체계 미흡

    ⑶ 도시의 저지대 지형(자연배수가 어렵고, 홍수시 하수관거역류로 인한 내수침수)

  
  

3. 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 기본방향 및 효율적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⑴ 시침수방어시설이 연계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의 홍수량 분담

      ②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도시침수방어 시설의 정비 및 연계

    ⑵ 도시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침수방지대책 시행

      - 유역의 유출특성과 도시의 토지이용 등 고려

    ⑶ 친환경 물 순환 도시조성

      ① 도시하천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 구축

      ② 우수유출 저류 및 침투시설 적극 설치

    ⑷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대피체계 마련

      도시침수예보기준 개발 및 시설 설치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활용

  나. 효율적 추진방향

    ⑴ 특정하천유역 지정 및 관리의 필요성 요약

    ⑵ 선택과 집중 개념에 의한 특정하천유역 피해방지대책 추진

      - 한정된 예산과 시급성 고려, 침수피해 위험성이 높은 특정도시하천에 집중 투자

    ⑶ 선정된 특정하천유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특정하천 유역치수대책을 수립·추진

4. 법적근거

  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수자원법) 20(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특정하천유역의 치수현황 및 지역 특성

    3. 특정하천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유역차원의 종합대책

    4. 그 밖에 특정하천의 유역치수에 필요한 사항

5. 기대효과

  ⑴ 특정하천유역에서 관련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대책 가능

  ⑵ 특정하천유역의 침수안전도 제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⑶ 정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의 집행력,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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