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 치수안전도 설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1
문제) 5. 홍수피해잠재능. 92-1
1. 치수안전도
⑴ 치수안전도 : 치수단위 구역의 인명, 자산 등 홍수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 안전도
⑵ 치수안전도의 개념
․ 하천치수안전도 : 하천등급에 따른 제방의 설계빈도 ⇒ 선개념의 기존방식
․ 유역치수안전도(유역종합치수계획)
① 유역에 대한 치수계획의 유연성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면개념의 설계빈도
② 지역에 따라 하도, 사회기반시설 등의 치수안전도를 다르게 설정 가능
③ 유역전체에 대한 강우의 설계빈도로 나타내거나, 해당지역 전체 자산에 대한 방어도로 나타냄
2. 하천설계기준상의 치수안전도 설정
⑴ 수공구조물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분류하여 결정
⑵ 치수경제성 분석, 공학적 판단, 위험도, 설계자의 경험, 구조물의 종류 및 중요도, 대상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판단하여결정
⑶ 설계빈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예) 도시하천제방 : 50~200년, 도시지역 배수시설 : 5~50년
3. 유역치수안전도 설정 방법
⑴ 홍수피해잠재능(PFD)분석을 통한 설정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한 방법
② 치수경제성 조사를 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경우
⑵ 치수경제성 조사를 통한 설정 : 유역전체의 홍수방어구조물의 투자비용과 홍수피해액의 합이 최소가 되는 홍수방어구조물의 최적조합으로부터 치수안전도 도출
⑶ 시설물 설계빈도의 확대적용 방안
① 기존의 선개념 치수안전도를 면개념으로 확대 적용
② 즉, 과거의 하천정비사업과 시설기준 등을 면개념으로 확대 적용
③ 인구밀도나 유역면적, 사회기반시설, 도시화율 등에 따라 조정
4. 유역치수안전도 설정 순서
⑴ 지역구분 : 유역을 상·중·하류에 해당하는 보수, 유지, 저지지역으로 분할
⑵ 보수, 유지, 저지 지역의 치수안전도 설정
① 치수경제성 조사를 통해 결정하거나, 시설물 설계빈도를 확대하여 적용
② 상류(보수지역) ⇒ 중류(유지지역) ⇒ 하류(저지지역) 순서로 결정
③ 하류로 갈수록 도시화 및 자산이 집중되므로 치수안전도 상향
⑶ 중구역/소구역(치수단위구역)의 치수안전도 설정 : 치수경제성 조사를 더욱 정밀하게 실시
⑷ 예외 규정
① 반드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은 유역치수안전도와 무관하게 추정한계치 기준 100% 방어를 목표로 설정
② 발전시설, 전력공급시설, 응급구호시설(병원), 상하수도 시설, 주요 교통시설, 주요 군사시설 등
□ 홍수피해잠재능(Potential Flood Damage : PFD)
⑴ 치수단위 구역의 홍수에 대한 잠재적인 홍수피해의 취약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⑵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한 방법
⑶ 치수경제성조사를 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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