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56. 치수안전도 설정방법(PFD)*

견마지로 2023. 4. 7. 20:53

문제) 5. 치수안전도 설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1

문제) 5. 홍수피해잠재능. 92-1


1. 치수안전도

 ⑴ 치수안전도 : 치수단위 구역의 인명, 자산 등 홍수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 안전도

 ⑵ 치수안전도의 개념

   ․ 하천치수안전도 : 하천등급에 따른 제방의 설계빈도 선개념의 기존방식

   ․ 유역치수안전도(유역종합치수계획)

     ① 유역에 대한 치수계획의 유연성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면개념의 설계빈도

     ② 지역에 따라 하도, 사회기반시설 등의 치수안전도를 다르게 설정 가능

     ③ 유역전체에 대한 강우의 설계빈도로 나타내거나, 해당지역 전체 자산에 대한 방어도로 나타냄

2. 하천설계기준상의 치수안전도 설정

 ⑴ 수공구조물규모, 규모, 규모로 분류하여 결정

 ⑵ 치수경제성 분석, 공학적 판단, 위험도, 설계자의 경험, 구조물의 종류 중요도, 대상지역의 개발정도 등을 판단하여결정

   ⑶ 설계빈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예) 도시하천제방 : 50~200, 도시지역 배수시설 : 5~50

3. 유역치수안전도 설정 방법

   ⑴ 홍수피해잠재능(PFD)분석을 통한 설정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한 방법

     ② 치수경제성 조사를 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경우

   ⑵ 치수경제성 조사를 통한 설정 : 유역전체의 홍수방어구조물의 투자비용홍수피해액최소가 되는 홍수방어구조물의 최적조합으로부터 치수안전도 도출

   ⑶ 시설물 설계빈도의 확대적용 방안

     ① 기존의 선개념 치수안전도를 면개념으로 확대 적용

     ② , 과거의 하천정비사업과 시설기준 등을 면개념으로 확대 적용

     ③ 인구밀도나 유역면적, 사회기반시설, 도시화율 등에 따라 조정

4. 유역치수안전도 설정 순서

   ⑴ 지역구분 : 유역을 상··하류에 해당하는 보수, 유지, 저지지역으로 분할

   ⑵ 보수, 유지, 저지 지역의 치수안전도 설정

     ① 치수경제성 조사를 통해 결정하거나, 시설물 설계빈도를 확대하여 적용

     ② (지역) (지역) (지역) 순서로 결정

     ③ 하류로 갈수록 도시화 및 자산이 집중되므로 치수안전도 상향

   ⑶ 중구역/소구역(치수단위구역)의 치수안전도 설정 : 치수경제성 조사를 더욱 정밀하게 실시

   ⑷ 예외 규정

     ① 반드시 방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유역치수안전도와 무관하게 추정한계치 기준 100% 방어를 목표로 설정

     ② 발전시설, 전력공급시설, 응급구호시설(병원), 상하수도 시설, 주요 교통시설, 주요 군사시설 등

 

 

홍수피해잠재능(Potential Flood Damage : PFD)

   ⑴ 치수단위 구역의 홍수에 대한 잠재적인 홍수피해의 취약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⑵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사용한 방법

   ⑶ 치수경제성조사를 하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