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8. 추정한계치(Estimate Limited Value). 89-1
문제) 4. 수문설계기준(설계빈도)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2-4
1. 수문설계빈도(수문학적 설계규모)
⑴ 고려사항 : 추정한계치(ELV) 방법과 주요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 고려하여 산정
⑵ 추정한계치(ELV) 방법
① 수공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빈도를 설정
② 설계빈도 이상에 대해서는 수문기상학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를 추정하여 이용
(※ 추정한계치(ELV : Estimate Limited Value) : 최대로 가용한 수문정보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수문사상의 최대크기)
⑶ 주요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는 구조물의 위치 및 여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므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2. 수문설계빈도의 선택
⑴ 추정한계치방법 및 주요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문설계자의 공학적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되,
⑵ 내용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설계기간에 닥칠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수경제성분석과 설계경험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빈도를 선택
3. 설계홍수량 산정시 고려사항
⑴ 고려사항 : 추정한계치(ELV) 방법과 주요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 고려하여 산정
⑵ 추정한계치 방법 : 수공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빈도를 설정 또는 설계빈도 이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수문사상을 이용하여 수문기상학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를 추정하여 이용
(※ 추정한계치(ELV : Estimated Limiting Value) : 최대로 가용한 수문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위치에서 발생 가능한 수문사상의 최대크기)
⑶ 주요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는 구조물의 위치 및 여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므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⑷ 수공구조물의 종류
① 소규모 수공구조물 : 파괴되어도 거의 인명손실이 없으며, 피해액 적음
: 배수구, 도시우수관거, 공항배수시설, 도로암거, 도시우수저류지, 소하천 제방, 소규모 댐의 여수로 및 부속시설 등
② 중규모 수공구조물 : 파괴되었을 경우 약간의 인명손실, 피해액 다소 있음
: 수력발전시설, 관개용수로, 중규모 댐과 저수지, 도시 홍수조절지, 철도, 암거 등
③ 대규모 수공구조물 : 파괴되었을 경우 막대한 인명손실, 광범위한 피해 초래
: 대규모 다목적 댐, 조정지, 대하천 제방, 여수로, 대규모 관개수로, 하구둑 등
④ 수문설계 빈도
: 수문설계빈도의 결정 : 추정한계치(ELV)방법과 주요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이용하여 결정
4. 수문설계빈도의 선택
⑴ 주요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는 구조물의 위치 및 여건,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므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⑵ 수문학적 설계규모 : 수문설계자의 공학적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되,
내용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설계기간에 닥칠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수경제성분석과 설계경험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빈도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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