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60.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견마지로 2023. 4. 9. 23:03

문제) 9.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7-1


1.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⑴ 법적 근거 : 지하수법 제12(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관련

   ⑵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① 상류 주요 지하수함양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며 지하수의 수직흐름이 지배적인 지역으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지하수가 함양되는 지역 중에서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②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대수층이 오염되는 경우 대체할 용수원이 없는 지역

       ⓑ 대수층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는 지역

     ③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50미터 이내에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질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④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

       ⓐ 관정의 취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역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구조물ㆍ시설 및 지반에 변형이 발생되는 지역

     ⑤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

       ⓐ 인체유해오염시설이 있는 지역

       ⓑ 오염유발시설이 밀집한 지역

       ⓒ 폐광 및 폐기물처리 지역

       ⓓ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지역

       ⓔ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화학약품저장탱크가 있는 지역

     ⑥ 해안염수침입 지역

       ⓐ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단위면적당 취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대용량의 지하수시설이 있는 지역

       ⓑ 대수층의 수리 특성상 투수성이 높아 바닷물이 침입하기 쉬운 지역

     ⑦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