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9.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7-1
1.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⑴ 법적 근거 : 지하수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관련
⑵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① 상류 주요 지하수함양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며 지하수의 수직흐름이 지배적인 지역으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지하수가 함양되는 지역 중에서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②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대수층이 오염되는 경우 대체할 용수원이 없는 지역
ⓑ 대수층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는 지역
③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50미터 이내에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질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④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
ⓐ 관정의 취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역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량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구조물ㆍ시설 및 지반에 변형이 발생되는 지역
⑤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
ⓐ 인체유해오염시설이 있는 지역
ⓑ 오염유발시설이 밀집한 지역
ⓒ 폐광 및 폐기물처리 지역
ⓓ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지역
ⓔ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화학약품저장탱크가 있는 지역
⑥ 해안염수침입 지역
ⓐ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단위면적당 취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대용량의 지하수시설이 있는 지역
ⓑ 대수층의 수리 특성상 투수성이 높아 바닷물이 침입하기 쉬운 지역
⑦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되어
그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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