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8. 하천의 정의 및 등급별 지정대상

견마지로 2023. 4. 1. 12:53

문제) 5. 하천법상 하천의 정의 및 등급별 지정대상. 87-1

문제) 1. 하천법에 규정된 국가하천 지정 기준. 108-1

문제) 11. 하천법상 유역면적에 관계없이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요건,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9-1

문제) 7. 유역면적의 합계가 50km 2 이상 200km 2 미만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상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시오. 126-1


하천법 제2(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

    하천구역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법 제7(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가하천토보전상 또는 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하천 (A200)

     2. 다목적댐의 하류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50㎢≦A<200)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수원보호구역, 립공원, 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화재보호구역 연유산보호구역,  태ㆍ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시행일: 2024. 5. 17.]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방하천 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하천법 시행형 제5(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개정 2021. 12. 28.>

    1.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7조 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자연재해대책법21조 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