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3. 지방하천 지정 시 준수사항과 하천기본계획의 고시사항. 제87회(2009년)(1교시)
1. 지방하천 지정 시 준수사항
⑴ 관련 근거 : 하천법 시행령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⑵ 시·도지사는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1.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⑶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시ㆍ도지사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시·도지사가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⑦ 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2. 하천기본계획의 고시사항
⑴ 관련근거 :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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