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⑴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
⑵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및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
⑶ 수문조사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제공하기 위한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제6조부터 제16조까지)
⑴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⑵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및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출연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
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구 : 유역종합치수계획)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 도시침수 방지에 특화되도록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분리함.
⑵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⑶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협조할 의무를 부과
⑷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⑸ 수자원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⑴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 활용 등
⑵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⑶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
⑷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추진
⑸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⑹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제29조 및 제32조)
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환경부) :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수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⑵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시·도) :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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