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 전 세계적 가뭄, 지하수 고갈 ⇛ 식수 및 식량부족 문제 발생
⇛ 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 물 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전망
⑵ 국내 물산업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1.7%로 대부분 영세 ⇛ 기술경쟁력 취약
⑶ 물 관리 기술 발전 기반 조성 ⇛ 물 산업 진흥에 기여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
2. 주요내용
⑴ 정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⑵ 정부로 하여금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
⑶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 추진
⑷ 환경부장관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
⑸ 환경부장관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물산업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
⑹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⑺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
⑻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화 시설에 하수 및 폐수를 공급하여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
⑽ 물관리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
⑾ 시ㆍ도지사는 물산업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⑿ 국가는 중소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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