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 하천법상 하천의 정의 및 등급별 지정대상. 87-1
문제) 1. 하천법에 규정된 국가하천 지정 기준. 108-1
문제) 11. 하천법상 유역면적에 관계없이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요건,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9-1
문제) 7. 유역면적의 합계가 50km 2 이상 200km 2 미만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상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시오. 126-1
하천법 제2조(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1.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A≧200㎢)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50㎢≦A<200㎢)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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