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9. 하천시설의 정의 및 종류,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견마지로 2023. 4. 1. 18:06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환경부고시)(제2022-36호)(20220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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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하천시설의 정의 및 종류. 99-1

문제) 11.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구간을 설명하시오. 104-1


하천법 제2

3.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제방·(護岸(水制)

   나.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구둑·수조절지·류지·하하천·수로·수펌프장·문 등

   다.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양장·착장·문 등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국가하천의 시설

  ⑴ 국가하천의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 하천법 제27조제5항제4

  ⑵ 국가하천의 저수로 하천법 제27조제5항제4

  ⑶ 국가하천의 하천법 제27조제5항제4

  ⑷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갑문·수문조사시설 하천법 시행령 제26조의2

  ⑸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 하천법 시행령 제26조의2

2.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 36)

 1. 국가하천 명칭 :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아라천 및 굴포천

 3. 국가하천 시설

   . 제방 및 저수로(2호의 국가하천 구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굴포천은 제외한다)

   .

     ① 한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② 낙동강 :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③ 영산강 : 승촌보, 죽산보

     ④ 섬진강 : -

     ⑤ 금강 :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⑥ 아라천 : 굴현보

   . 홍수조절지 : 담양홍수조절지(용천, 월산천, 증월천), 화순홍수조절지(지석천)

   라. 저류지 : 한강 : 여주저류지, 영산강 : 나주저류지, 아라천 : 강변저류지1, 강변저류지2

     ④ 평창강 : 영월저류지

   . 수문 : 아라천 : 서해수문, 굴포천 : 우안1호배수문, 좌안1호배수문, 잠관

   . 선착장 : 아라천 : 시천북나루선착장, 시천남나루선착장, 귤현북나루선착장, 귤현남나루선착장

   . 수문조사시설 : 아라천 : 아라천 수문조사시설

   아.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