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7. 지방하천 지정 시 준수사항과 하천기본계획의 고시사항

견마지로 2023. 4. 1. 12:42

문제) 13. 지방하천 지정 시 준수사항하천기본계획의 고시사항. 제87회(2009년)(1교시)


1. 지방하천 지정 시 준수사항

  ⑴ 관련 근거 : 하천법 시행령 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하천법 제7(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⑵ ·도지사는 지방하천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1. 지방하천의 종점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⑶ 하천법 제7(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③ 방하천 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시ㆍ도지사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시·도지사가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⑦ 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2. 하천기본계획의 고시사항

관련근거 : 하천법 시행규칙 제13(하천기본계획의 고시 )

-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2. 연평균 강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 홍수배분계획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