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7. 하천시설의 정의 및 종류. 99-1
문제) 11.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설명하시오. 104-1
하천법 제2조
3.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나.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수문 등
다.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 등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국가하천의 시설
⑴ 국가하천의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 ⇚ 하천법 제27조제5항제4호
⑵ 국가하천의 저수로 ⇚ 하천법 제27조제5항제4호
⑶ 국가하천의 보 ⇚ 하천법 제27조제5항제4호
⑷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갑문·수문조사시설 ⇚ 하천법 시행령 제26조의2
⑸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 ⇚ 하천법 시행령 제26조의2
2.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 – 36호)
1. 국가하천 명칭 :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아라천 및 굴포천
3. 국가하천 시설
가. 제방 및 저수로(제2호의 국가하천 구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굴포천은 제외한다)
나. 보
① 한강 :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② 낙동강 : 달성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③ 영산강 : 승촌보, 죽산보
④ 섬진강 : -
⑤ 금강 :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⑥ 아라천 : 굴현보
다. 홍수조절지 : 담양홍수조절지(용천, 월산천, 증월천), 화순홍수조절지(지석천)
라. 저류지 : ① 한강 : 여주저류지, ② 영산강 : 나주저류지, ③ 아라천 : 강변저류지1, 강변저류지2
④ 평창강 : 영월저류지
마. 수문 : ① 아라천 : 서해수문, ② 굴포천 : 우안1호배수문, 좌안1호배수문, 잠관
바. 선착장 : ① 아라천 : 시천북나루선착장, 시천남나루선착장, 귤현북나루선착장, 귤현남나루선착장
사. 수문조사시설 : ① 아라천 : 아라천 수문조사시설
아.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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