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8.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기준. 98-4
문제)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대설 및 가뭄재해 위험지구 선정기준과 위험요인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 (114-4)
문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해안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6-3
문제) 13.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132-1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공통)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ㅇ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한 지역
2.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하천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⑸ 기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방하천 정비지구 등 하천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⑹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되었거나 수립되었더라도 정비계획이 미시행된 지구
⑺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의 제방 및 호안, 교량, 낙차공·보 등의 시설물
⑻ 주거지 및 기반시설 인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미시행된 소하천
3.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⑸ 기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등 내수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⑹ 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내수재해에 해당되는 배수펌프장, 하수관거, 우수저류시설 등
⑺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 지역 중에서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의 침수가 예상되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4.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사면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⑸ 기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사면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급경사지
⑺ 산사태 위험등급 구분도에서 1등급 지역으로 인명 및 기반 시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5.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토사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⑸ 산지 접합부의 침사지 등으로 토사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⑹ 계곡부 산지 하천 주변의 토석류 유출로 영향범위 내 인명 및 시설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⑺ 산불 발생지역, 채석장, 고랭지 채소밭, 벌목지, 임도, 나지 등의 하류부에 주거지, 하천, 저류지, 농경지, 양식장 등이 위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⑻ 사방댐을 포함한 야계지역 등 토사재해에 해당하는 방재시설
6.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해안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⑸ 기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서 해안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⑹ 연안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미시행된 지구
⑺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침식 및 퇴적위험지역 D등급 또는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의 지형적 민감도, 파랑위험, 해일위험 재산경보시스템 4~5등급인 지역
⑻ 방파제, 물양장, 안벽, 방조제 등 해안시설물
⑼ 파랑이나 해일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7.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바람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시설물)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바람재해 제3종 시설물 중 내풍설계기준에 미달하여 인명피해 및 공공시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8.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가뭄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⑸ 기지정된 상습가뭄재해지역 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서 가뭄재해로 분류된 지구 등
9.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대설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⑸ 기지정된 상습설해지역 등 대설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등
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 7에 따른 내설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 위치한 지역
⑺ 대설로 붕괴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농·축산시설물, PEB구조물, 천막구조물 등) 분포지역
⑻ 도로·교량, 농·축업용 시설 등 내설 관련 법류가 적용되는 시설물 중에서 반복 피해 및 긴급 복구가 필요한 시설물 등
10.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기타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시설물)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⑸ 기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서 기타재해로 분류된 지구 등
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의 방재시설 중에서 노후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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