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구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견마지로 2023. 5. 22. 16:35
  
  

문제) 8.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기준. 98-4

문제) 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대설가뭄재해 위험지구 선정기준과 위험요인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 (114-4)

문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해안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6-3

문제) 13.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132-1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공통)

  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⑵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⑶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ㅇ로 판단되는 지구

  ⑷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한 지역

2. 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하천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내 사토해바 가대기)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방하천 정비지구 등 하천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되었거나 수립되었더라도 정비계획이 미시행된 지구

  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의 제방 및 호안, 교량, 낙차공·보 등의 시설물

  거지 및 기반시설 인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미시행된 소하천

3. 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사토해바 가대기)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등 내수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내수재해에 해당되는 배수펌프장, 하수관거, 우수저류시설 등

  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 지역 중에서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의 침수가 예상되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4. 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사면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토해바 가대기)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사면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급경사지

  사태 위험등급 구분도에서 1등급 지역으로 인명 및 기반 시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5. 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토사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해바 가대기)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지 접합부의 침사지 등으로 토사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곡부 산지 하천 주변의 토석류 유출로 영향범위 내 인명 및 시설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불 발생지역, 채석장, 고랭지 채소밭, 벌목지, 임도, 나지 등의 하류부에 주거지, 하천, 저류지, 농경지, 양식장 등이 위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방댐을 포함한 야계지역 등 토사재해에 해당하는 방재시설

6. 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해안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바 가대기)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기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서 해안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연안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미시행된 지구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침식 및 퇴적위험지역 D등급 또는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의 지형적 민감도, 파랑위험, 해일위험 재산경보시스템 4~5등급인 지역

  방파제, 물양장, 안벽, 방조제 등 해안시설물

  파랑이나 해일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7. 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바람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 가대기)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시설물)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바람재해 제3종 시설물 중 내풍설계기준에 미달하여 인명피해 및 공공시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8. 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가뭄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대기)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기지정된 상습가뭄재해지역 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서 가뭄재해로 분류된 지구 등

9. 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대설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기지정된 상습설해지역 등 대설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 7에 따른 내설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 위치한 지역

  대설로 붕괴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축산시설물, PEB구조물, 천막구조물 등) 분포지역

  도로·교량, ·축업용 시설 등 내설 관련 법류가 적용되는 시설물 중에서 반복 피해 및 긴급 복구가 필요한 시설물 등

10. 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기준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기타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 : 하내 사토해바 가대)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 지구(시설물)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기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서 기타재해로 분류된 지구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의 방재시설 중에서 노후로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