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작성 시 재해저감대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 114-2
문제) 6.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있어 투자우선순위 결정과정,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을 설명. 117-4
1. 사업비 산정
⑴ 도 위험지구 저감대책 사업비는 사업내용을 기초로 개략공사비를 산정, 시·군 종합계획에서 산정한 사업비를 반영
⑵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구의 시행계획은 계산된 사업비를 반영
⑶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다른 계획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계획수립 공표연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
2. 투자우선순위 결정
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을 참조하되,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
⑵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① 기본적 평가항목 : 비용편익비(B/C), 피해이력지수, 재해위험도, 주민불편도, 지구지정경과연수
② 부가적 평가항목 : 지속성, 정책성, 준비성
⑶ 투자우선순위는 시·군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방재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시행 주체가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정
3. 투자우선순위 결정 절차
⑴ 기본적 평가항목은 비용편익비(B/C), 피해이력지수, 재해위험도, 주민불편도, 지구지정경과연수 를 평가 인자로 함
⑵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비용편익비(B/C)는 개선법(회귀분석법)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
⑶ 저감대책 사업별 기본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합산된 종합평점에 따라
기본적 평가항목에 의한 우선순위를 결정
⑷ 점수가 동일한 경우 재해위험도 > 피해이력지수 > 주민불편도 > 지구 지정 경과 연수 > 비용편익비 순석에 따라
항목별 평가점수가 높게 산정된 지구 순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저정
4. 부가적 평가항목을 고려한 최종 투자우선순위 결정
⑴ 부가적 평가항목은 지속성, 정책성, 준비성으로 구분
⑵ 지속성은 주민참여도 및 민원 우려도
정책성은 정비사업 추진 의지 및 사업의 시급성
준비성은 자체설계 추진 여부 등을 평가 인자로 함
⑶ 기본적 평가항목에 따라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부가적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순위를 조정
⑷ 지속성에 대한 점수가 1이면 점수가 0인 사업보다 선 순위로 조정하되
지속성에 대한 점수가 동일한 사업 간의 순위는 1차적 평가에 의한 순위를 유지하도록 함
⑸ 정책성 및 준비성에 대해서도 지속성을 고려한 것과 동일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저정하여 초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⑹ 자연재해유형별 시·군 투자우선순위 안배를 위하여 협의체 협의 및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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