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 풍수해 위험요인분석의 기본원칙 및 풍수해 유형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102회 (2014년 2.9)(3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9호)]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12. 8 소방방재청)]
1. 풍수해 위험요인분석의 기본원칙
⑴ 해당 후보지의 위험정도, 저감대책의 필요성 등 검토를 수행
⑵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
⑶ 정성적 분석 수단인 현장조사 및 관련계획 조사를 활용하여 실시
⇛ 정성적 분석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
⑷ 정량적 분석
① 기본적으로 개별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의 영향범위를 대상으로 실시
② 시설물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위험요인을 분석하여야 함
③ 해당 시설물의 시설기준에 준하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하여야 함
⑸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① 하천재해 : 하천과 해당 범람원을 합친 영역을 대상
② 내수재해 : 내수재해가 우려되는 배수체계 영역을 대상
③ 토사재해 : 해당 토사의 발생원을 포함하는 일정 유역이나 구역을 대상
④ 사면재해 : 피해가 예상되는 영역을 포함한 전체 사면을 대상
⑤ 해안재해 : 해당 외력(파랑, 연안류, 해일, 표사 등)을 모의할 수 있는 공간영역을 대상
⑹ 하천범람, 내수침수, 해일의 대피·예경보 등을 위한 분석에는 시설기준을 초과한 조건을 선택
⑺ 복합적 위험요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관련된 개별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최대위험요인을 적용
⑻ 하천재해, 내수재해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표지역을 선정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위험범위, 침수시간, 침수지역, 피해예상 물량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실시
⑼ 장래(10년 단위) 변화될 토지이용변화,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고, GIS를 활용
⑽ 전 지역의 재해발생 경향 및 가능성 검토를 실시
⑾ 전 지역 단위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발생 경향 검토 방법은 재해지도, 홍수위험지도 참조
⑿ 사면재해와 토사재해의 경우 GIS를 이용한 전 지역 단위 분석을 통하여 재해발생 가능성 검토
⒀ 해안재해 검토대상은 파랑, 월파, 해일(지진해일 제외), 사리, 해안침식으로 함
⒁ 바람재해 검토대상은 태풍·강풍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내풍설계기준 설정대상 시설물로 함
2. 풍수해 유형별 위험요인
⑴ 하천재해 위험요인
① 제방 붕괴, 유실 및 변형
② 호안 유실
③ 하천 횡단구조물 피해
④ 하상안정시설 유실
⑤ 제방도로 피해
⑵ 내수재해 위험요인
① 외수위 영향으로 인한 피해
② 우수관거 관련 문제로 인한 피해
③ 우수유입시설 문제로 인한 피해
④ 빗물펌프장 시설문제로 인한 피해
⑤ 노면 및 위치적 문제에 의한 피해
⑥ 2차적 침수 피해 증대 및 기타 관련 피해
⑶ 토사재해 위험요인
① 산지 침식 및 홍수피해
② 하천시설 피해
③ 도시지역 내수침수
④ 하천 통수능 저하
⑤ 저수지의 저수능 저하 및 이·치수 기능 저하
⑥ 하구폐쇄로 인한 홍수위 증가
⑦ 농경지 피해
⑧ 양식장 피해
⑨ 기타피해(폐광, 송전탑, 임도유지관리 상태 등)
⑷ 사면재해 위험요인
①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② 절개지, 경사면 등의 배수시설 불량에 의한 사면붕괴
③ 옹벽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
④ 사면의 과도한 굴착 등으로 인한 붕괴
⑤ 급경사지 주변에 피해유발 시설 배치
⑥ 유지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가중
⑸ 해안재해 위험요인
① 파랑, 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피해
② 해일 및 월파로 인한 내측피해
③ 하수구 역류 및 내수배제불량으로 인한 침수
④ 해안침식
⑹ 바람재해 위험요인
① 강풍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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