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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배수펌프장 설계 시 고려사항 등

1. 설계목표  ○ 주거지* : 계획기준 내의 침수해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취락지구  ○ 농지*(시설재배지 기준) : 계획기준 내의 침수해소     * 답작지(수리답)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적용  ○ 하천펌프장(자기류 제방)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의 유지2. 계획기준  ○ 설계강우량‧계획홍수량구분설계강우량 및 계획홍수량 산정기준주거지도시지역방재성능목표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가‧나 등급 : 방재성능목표   다 등급 : 30년 빈도비도시지역 취락지구30년 빈도농지 (시설재배지 기준)30년 빈도하천 펌프장 (자기류 제방)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빈도  ○ 설계강우지속기간구분설계강우지속..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2018. 8. 30., 제정.]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의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2. "환경보전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23호)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7    제2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7    제3절 법적 근거8제2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개요11    제2절 지정 대상 사전검토12    제3절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15    제4절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20    제5절 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21    제6절 지구별 관리대장 작성21    제7절 지구의 점검22    제8절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23제3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제1절 정비계획 정의27    제2절 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27    제3절 계획기간28    제4절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28   ..

수자원개발 기술사 기출문제(135회)

1.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단계별 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https://water-resources.tistory.com/entry/79-%ED%95%98%EC%B2%9C%EA%B8%B0%EB%B3%B8%EA%B3%84%ED%9A%8D-%EC%9D%98%EA%B2%AC%EC%88%98%EB%A0%B4-%EC%A0%88%EC%B0%A8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https://water-resources.tistory.com/entry/51-%EC%86%8C%ED%95%98%EC%B2%9C%EC%A0%95%EB%B9%84%EC%A2%85%ED%95%A9%EA%B3%84%ED%9A%8Dhttps://wat..

홍수취약지구 조사·지정·관리 지원 용역

1. 과업목적  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에 취약한 구간을 선별 집중관리 필요  ⑵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 전문기관 지원을 통한 운영체계 강화2. 추진배경 : 홍수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⑴ 운영체계 강화 : 22년부터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홍수취약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 인력 부족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  ⑵ 홍수피해 대응 :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통해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3. 홍수취약지구  ⑴ 정의 : 계획홍수위이하의 홍수에도 인명피해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⑵ 조사대상    ① 국가하천 전 구간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② 당해연도에 국가하천 승격이 예정..

[하수도분야]보조금편성및집행관리실무요령(2025.01 환경부)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2025.01 환경부) Ⅰ. 실무요령 작성의 의의1 Ⅱ. 2026년 예산안 편성5 1. 사업편성 기본방향72.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83. 세부사업 구분104. 2026년도 국고보조율115. 예산신청 대상 및 편성 기준126.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237. 사업비 산정기준248. 환경청의 검토․조정 기준38 Ⅲ.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41 1. 기본방향432. 보조금 예산의 집행443. 재정집행 점검관리484. 보조금 예산의 정산관리505. 보조금 예산의 이월관리52 Ⅳ. 2025년 하수도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53 Ⅴ. 총사업비 관리계획65 Ⅵ. 관련서식79 서식 1 : 2026년도 예산안 신청서(광역시·시·군 작성)81서식 2 : 예산신청 총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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