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설계목표 ○ 주거지* : 계획기준 내의 침수해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취락지구 ○ 농지*(시설재배지 기준) : 계획기준 내의 침수해소 * 답작지(수리답)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적용 ○ 하천펌프장(자기류 제방)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의 유지2. 계획기준 ○ 설계강우량‧계획홍수량구분설계강우량 및 계획홍수량 산정기준주거지도시지역방재성능목표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가‧나 등급 : 방재성능목표 다 등급 : 30년 빈도비도시지역 취락지구30년 빈도농지 (시설재배지 기준)30년 빈도하천 펌프장 (자기류 제방)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빈도 ○ 설계강우지속기간구분설계강우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