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2025.11국토교통부)
(1)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 설계사는 설계단계에서 주요 가설구조물(터널지보공,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가설 교량, 노면복공)에 대한 설계도면, 구조계산 등 구조검토를 시행 - 다만, 자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에 대하여는 설계사의 구조검토는 생략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는 설계사가 설계단계부터 구조검토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2) 가설구조물의 공사비산정 - 설계사는 설계단계부터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포함)에 대한 수량·단가 등을 설계예산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