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8-2
문제) 9.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31-1
1.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⑴ 지역적 특성 및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계획의 방향, 목표 및 시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⑵ 인문, 지형적 현황,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⑶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수사업의 분석·평가))
⑷ 지역별·주요시설별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및활용)
⑹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과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⑺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⑻ 방재시설의 방재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도시지역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표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방재성능 조정을 위한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도시지역 방재시설이란 소하천의 제방, 유수지, 하수관거, 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등을 말함
2. 활용방안
- 각종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함
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⑵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하천, 소하천 정비계획
⑶ 연안정비 기본계획
⑷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선복구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설해의 예방 및 경감대책, 상습가뭄재해지역해소중기대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댐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EAP) 등에 따른
각종 재해예방 및 저감계획 수립
⑹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방재 분야(자연재해 분야)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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