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5-1
문제) 5.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목적, 법적근거와 재해유형. 128-1
문제)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8-2
1. 자연해해저감 종합계획의 정의
-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권자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
2.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
⇛ 실행방안을 제시
⇛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있음
3. 법적 근거
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⑶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숭인 등)
⑷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4. 수립권자
⑴ 시·군 계획 : 시장·군수
⑵ 도 계획 : 도지사
⑶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5. 대상 재해 : 태홍호 강풍해 조대가 그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대설, 가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6. 계획의 위상
⑴ 자연재해저감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⑵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실행 기본계획
⑶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 수립된 저감대책은
재해유형별 시설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부서)의 개별 규정(법규·행정규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함
7. 목표연도 및 수립주기
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정함
⑵ 최종승인 받은 이듬해를 1차년으로 목표연도가 도래하기전에 수립하여야 함
8.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⑴ 자연재해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
⑵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
⑶ 저감대책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재해 저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⑷ 자연재해 유형별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등을 고려
⑸ 자연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은 예산확보 및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시행계획을 수립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지진해일 포함), 조수, 대설, 가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태홍호 강풍해 조대가 그]
자연재해 유형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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