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요

견마지로 2023. 5. 19. 19:00
  
  

문제) 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5-1

문제) 5.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목적, 법적근거와 재해유형. 128-1

문제) 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8-2


1. 자연해해저감 종합계획의 정의

    -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권자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

2.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 효율적인 저감대책마련

    ⇛ 실행방안제시

    ⇛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있음

3. 법적 근거

  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⑵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⑶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숭인 등)

  ⑷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4. 수립권자

  ⑴ ·군 계획 : 시장·군수

  ⑵ 도 계획 : 도지사

  ⑶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계획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5. 대상 재해 : 태홍호 강풍해 조대가 그

 - , , , , , (지진해일 포함), , , 뭄 및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6. 계획의 위상

  ⑴ 자연재해저감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⑵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실행 기본계획

  ⑶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내 수립된 저감대책은

        재해유형별 시설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부서)의 개별 규정(법규·행정규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함

7. 목표연도 및 수립주기

  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을 목표연도로 정함

  ⑵ 최종승인 받은 이듬해를 1차년으로 목표연도가 도래하기전에 수립하여야 함

8.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⑴ 자연재해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의 신뢰성실효성을 확보

  ⑵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재 정책의 목표방향을 제시

  ⑶ 저감대책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재해 저감 기능발휘할 수 있도록 함

  ⑷ 자연재해 유형별로 위험요인분석하고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등을 고려

  ⑸ 자연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은 예산확보 및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시행계획을 수립


자연재해 : , , , , , 일(지진해일 포함), , , 뭄 및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태홍호 강풍해 조대가 그]

자연재해 유형 : 천재해, 수재해, 면재해, 사재해, 안재해, 람재해, 뭄재해, 설재해, 타재해

                          [하내 사토해바 가대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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