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활용방안

견마지로 2023. 5. 21. 15:41
  
  

문제)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8-2

문제) 9.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31-1


1.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⑴ 지역적 특성 및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계획의 방향, 목표 및 시행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⑵ 인문, 지형적 현황,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⑶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57(복수사업의 분석·평가))

  ⑷ 지역별·주요시설별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

  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자연재해대책법 제18(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및활용)

  ⑹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과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⑺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⑻ 방재시설의 방재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도시지역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표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방재성능 조정을 위한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② 도시지역 방재시설이란 소하천의 제방, 유수지, 하수관거, 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등을 말함

2. 활용방안

- 각종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함

  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⑵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하천, 소하천 정비계획

  ⑶ 연안정비 기본계획

  ⑷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선복구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설해의 예방 및 경감대책, 상습가뭄재해지역해소중기대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댐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EAP) 등에 따른

        각종 재해예방 및 저감계획 수립

  ⑹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방재 분야(자연재해 분야)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