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공간 지구지정 기준
(1) 하천구간 중에서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구간은 철저하게 보전하거나 적극적인 복원계획을 마련하고 활용도가 높은 곳은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의 세부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천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하천구간을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구에 대한 하천 관리방향을 설정한다.
(3)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하고 각각의 지구에 대한 하천 관리방향을 설정한다.
구 역 명 | 주요 내용 |
보전지구 | ·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 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
복원지구 | · 보전지구 또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친수지구 | ·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
(4) 국가하천, 공통유역도(중권역)를 관류하는 지방하천 등은 다음과 같이 구역을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 있다.
구 역 명 | 주요 내용 |
특별보전 지구 |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적 고유성 유지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으로 불가피한 하천공사 외에는 인공적 정비를 불허하는 등 철저히 보전하는 지구 |
일반보전 지구 |
하천의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 |
완충보전 지구 |
개발압력과 친수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전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공간으로 기능하는 지구 |
복원 지구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다만,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개선 후 친수활동을 계획한 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 |
근린친수 지구 |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
친수거점지구 |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
(5) 각각의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인 개념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부도(평면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6) 보전지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7) 복원지구와 친수지구는 하천의 수생태 보전·복원과 친수 기능의 통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천공간의 생태·문화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관리·보전, 물문화 창출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8) 지구 내 이·치수 기능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자원개발기술사 > Ⅲ.하천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17. 하천의 사용금지, 하천 안에서 금지행위 (0) | 2023.04.02 |
---|---|
16. 하천점용허가* (0) | 2023.04.02 |
14.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0) | 2023.04.01 |
13. 지형도면 고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0) | 2023.04.01 |
12. 홍수관리구역의 정의, 지정범위, 행위제한* (0) | 202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