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의 지정기준과 각각 지구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6-3
문제) 13.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지정기준. 93-1
문제) 5. 국가하천의 하도계획 수립 시 하천지구(보전지구, 친수지구, 복원지구) 지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13-4
문제) 2. 친수지구의 정의, 지정 시 고려사항, 친수지구 및 친수활동의 안전성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1-4
하천법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49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 자수, 특다중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3. 특이한 경관·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② 보전지구 또는 하천구역이 훼손 또는 파괴되어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최소로 하여야 한다.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지구별 사업범위
1. 보전지구(특별보전지구, 일반보전지구, 완충지구 동일)
보전지구 내에서라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시행할 수 있음
∘ 유수의 흐름에 저해를 초래하는 수목의 제거 및 벌목
∘ 토사퇴적에 의해 과다 성장한 사주의 준설
∘ 하도 유량배분을 위한 사주부 샛강 조성
∘ 기타 치수목적으로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복원지구
하천관리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은 제한 없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
∘ 하도선형․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저수로와 강 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
∘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수환경 개선 및 자연재해 예방 등 기타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친수지구
⑴ 근린친수지구
∘ 치수 안전성을 고려한 하도선형, 제방 및 저수로(하안) 등의 하천정비 사업
∘ 친수 시설물 관리사업
∘ 동식물 서식처 복원 및 조성 사업
∘ 기타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⑵ 친수거점지구
∘ 근린친수지구 가능사업 포함
∘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친수시설 이나 활동(레저 및 문화)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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