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3조)
①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필요한 행위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지ㆍ모래 ㆍ자갈의 채취
6. 그 빡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유선장, 도선장, 계류장 : 부유식 한정)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③ 하천점용허가시 고려사항
1.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④ 하천점용허가시 허가금지행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참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시행 2023. 2. 24.] [환경부고시 제2023-44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植栽)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하천의 형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2.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3.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을 것
4.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水衝)부, 계획제방 부지, 하천시설,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5. 공작물은 가능한 한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을 것
③ 하천점용은 가능한 한 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1. 제방, 보 등 하천시설을 점용하는 행위
2. 차량통행 등을 위한 포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4. 수목의 식재행위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삭제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⑥ 하천점용은 다른 자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안(河岸)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 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⑦ 하천점용은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의 정비ㆍ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하천점용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⑨ 하천관리청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
①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공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이나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나. 하천점용으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다. 하천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하천점용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수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나. 하천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다. 하천에 있는 지하매설물의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라. 설치한 공작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사시행 시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바. 하천점용공사로 인해 제3자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사. 임시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아. 재해정보전달 체제의 정비 및 공작물의 철거 등 긴급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재난복구비용의 국고지원 배제에 관한 사항
3. 하천의 오염 및 보건위생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하천점용공사 시 발생되는 잔토처리에 관한 사항
나. 물의 혼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점용물 제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점용물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
나.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
다.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천점용의 상황과 허가조건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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