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12. 홍수관리구역의 정의, 지정범위, 행위제한*

견마지로 2023. 4. 1. 18:36

문제) 3. 홍수관리구역의 정의, 지정범위, 행위제한. 86-1

문제) 4. 하천법상의 홍수관리구역. 89-1

문제) 3.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홍수관리구역의 정의 및 범위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2-3

문제) 2.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에 대해 설명하시오. 99-3

문제) 5.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8-4

문제) 6. 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와 홍수관리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각각 설명하시오. 120-1

문제) 2.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과 홍수관리구역(하천법 제12조)의 지정요건을 설명하시오. 123-2


1. 하천법 제12(홍수관리구역)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1.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안의 지역

     ①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 : 통상의 홍수미치는 지역

     ②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 : 하천하천시설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도의 지역

     ③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 홍수가 미치는 지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하천법 제38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령 제45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옮겨 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

   3. 농지개량 경작 행위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