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생태하천 복원 사전조사 문제) 2. 생태하천 복원 사전조사에서 하천 구간 유형화를 위한 변수들을 제시하고, 그 특징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6-2 1. 하천 구간 유형화 ⑴ 히찬 구간별 고유 특성을 도출 ⑵ 특성에 맞는 적절한 조사 평가 ⑶ 추후 복원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복원방향 설정 및 복원기법 선정 ⑷ 하천 구간 유형화를 위한 변수로 하천차수, 도시화율, 하천기울기를 이용 2. 하천 구간 유형화의 특징 및 측정방법 수자원개발기술사/Ⅳ.하천공학 2023.05.31
51. 내진설계 대상 하천시설 문제) 13. 내진설계 대상 하천시설 및 내진등급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9-1문제) 4. 하천법 제2조 제3호에서 분류한 하천시설 중 내진설계 대상 하천시설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천시설의 내진등급을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설명하시오. 123-3문제) 9. 내진설계대상 하천시설의 분류 및 설정된 내진등급의 종류. 132-11. 하천법 제2조 제3호에서 분류한 하천시설 중 내진설계 대상 하천시설 ⑴ 하구둑 ⑵ 높이가 5m이상인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및 수문 ⑶ 통수단면적이 50㎡이상인 수로터널 ⑷ 위 ⑴,⑵,⑶의 하천시설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⑴,⑵,⑶과 같이 관리하여야 내진성능 발휘)2. 하천시설의 내진등급 (중요도에 따른 분류) ⑴ 내진특등급 : 지진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 수자원개발기술사/Ⅳ.하천공학 2023.05.31
50. 특허와 신기술 1. 특허 ⑴ 특허 : 특허법 제2조(정의)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2. 신기술 ⑴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⑵ 교통신기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 수자원개발기술사/Ⅳ.하천공학 2023.05.12
49. 수변공원 관리현황과 개선과제 1. 수변공원 관리의 문제점 ⑴ 다원화된 유지관리 체계 ① 다수의 관리주체가 각각의 소관 법령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② 공원의 개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보전 정책 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부족 ③ 하천에 대한 이수, 치수 및 친수 정책 간의 상충 발생 ⑵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저하 ①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는 국토부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 및 위탁기관에게 분배 ② 관리주체별 유지·보수 예산산정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지자체의 사용실적도 명확하지 않음 ③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재해복구 등 예산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 ⑶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규정 미미 ①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② 하천점용허가 과정에서 다양한 친수시.. 수자원개발기술사/Ⅳ.하천공학 2023.04.30
48. 공사시방서에 명시할 제방 흙쌓기 재료의 공사시방기준* 문제) 6.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수행하면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할 제방 흙쌓기 재료의 공사시방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3-3 1. 제방쌓기 재료 ⑴ 제방쌓기 재료는 일반적으로 흙 사용 ⑵ 일정 정도 점토(C)와 실트(M)와 같은 세립분을 함유하여야 함 ⑶ 재료의 최대 치수는 10㎝이내 ⑷ 일반적으로 제방쌓기에 적합한 양질토의 투수계수 1x10^-3㎝/s이하 ⑸ 하상재료는 원칙적으로 금지 (부득이 사용할 경우 양질의 재료와 혼합하여 콘지수 400kPa이상, 투수계수 1x10-3㎝/s이하) ⑹ 제방 횡단구조물의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성토재(SM, SC등)를 사용하여 누수에 대한 안전을 확보 ⑺ 제방쌓기 재료는 부득이 콘크리트, 널말뚝 또는 이에 준하는 재료로 축조할 수 있음 ⑻ 제방의 균열을 방지하.. 수자원개발기술사/Ⅳ.하천공학 202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