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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련/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예상문제) 31

3.5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실무

1.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대상시설물이 아닌 것은? ① 하천시설 ② 배수시설 ③ 도로 및 교량시설 ④ 통신시설 ⑤ 해안시설 2.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 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효과를 정성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는? ①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② 지역주민생활 쾌적성평가 ③ 재해저감성평가 ④ 방재성능목표강우량 평가 ⑤ 재해취약성평가 3. 재해복구사업의 지역경제발전성평가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복구사업의 효과를 평가한다. 다음 중 단기효과 평가내용이 아닌 것은? ① 복구비 집행효과 ② 지역경제 성장률 평가 및 전망 ③ 기반시설 정비효과 분석 ④ 지역 낙후도 개선효과 ⑤ 하천개수율,..

3.4 재해복구사업 정책 및 제도의 이해

1. 자연재해 피해 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대장으로 알맞은 것은? ① 재해대장 ② 수방 ③ 풍수해 ④ 자연재난 ⑤ 자연재해저감대장 2.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계획을 수립 확정하기 위해 편성하는 조사단으로 알맞은 것은? ① 중앙합동조사단 ② 관계중앙행정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조사단 ④ 중앙행정기관 합동조사단 ⑤ 중앙합동피해조사단 3.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으로 알맞은 것은? ① 개선복구사업 ② 기능복원사업 ③ 항구복구 ④ 시설응급복구 ⑤ 긴급구호시설 복구 4.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① 재난지원금 ② 재해보상금 ③ 구호보상금 ④ 재해지원금 ⑤ 재해구호금 5. 복구비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

3.3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대상시설물이 아닌 것은? ① 배수시설 ② 하천시설 ③ 도로 및 교량시설 ④ 해안시설 ⑤ 주거시설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대상시설물 : 하천시설, 배수시설, 도로 및 교량, 해안시설, 사면 및 산사태 기타 소규모시설 2.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 ② 확정 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 ③ 복구비 산정에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④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⑤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결과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

3.2 재해복구사업 설계 사전심의사례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알맞지 않는 것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근거한다. ②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 제외)의 복구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10~30억원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심의를 거친다. ④ 30억원 이상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심의를 거친다. ⑤ 5억원 이상으로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심의를 거친다. ※ 10억원 이상으로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심의를 거친다. 2.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사업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면적의 증감 ② 사업연장(길이)이 100분의 10이상의 연장의 증감 ③ 사업비..

3.1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1. 다음 ( )으로 들어갈 내용은 내용은 무엇인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 시설별로 전산( ) 작성하고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 ① 재해대장 ② 피해단면도 ③ 피해현황도 ④ 피해상황총괄표 ⑤ 복구계획안 2.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중앙본부장 주관하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 운영되며, 피해내역과 복구소요액 검토, 개략적 피해원인 분석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한 복구계획(안)을 수립하는 곳은? 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③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④ 중앙합동조사단 ⑤ 지방재난피해조사단 3. 피해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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